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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선발 신체자격 일부 완화

Written by. konas   입력 : 2007-07-18 오전 1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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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자격이 일부 완화돼 신장 161cm인 남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육군은 17일 학군, 학사, 특수사관, 군 장학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장 하한선을 164cm에서 161cm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장 하한선을 완화하면 우수 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체자격을 낮췄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매년 학군과 학사, 특수사관, 군 장학생으로는 5천여명 가량 선발된다.

 육사와 3사 생도는 164~195cm, 육사 여생도 159~183cm, 간호사관 157~183cm, 여군사관 155~183cm로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신장 하한선이 159cm인 부사관은 간부 신분임을 고려해 장교와 동일하게 161cm로 높였다.

 육군 관계자는 "장교와 부사관의 신장기준이 달라 이를 일원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와 부사관의 체중은 최저 46~119kg으로 기존과 같다.

 바뀌는 신체자격은 다음 달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학군사관 제48기 선발자부터 적용한다고 육군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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