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체제를 약화시키는 신정부 조직개편안
이명박 당선인 측 인수위에서 제시한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되는 신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상정에 앞선 심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모법인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관련되는 수십 개의 법률개정안이 함께 통과되기 전에는 이 개편안이 발효될 수 없으며, 설사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다해도 2월 25일 물러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여 서명을 하지 않고 국회로 환송할 경우 국회에서 재심하여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바, 비록 총선정국이지만 현 집권당 측 의원들이 무관심하게 한나라당의 현 개편안을 동의하지 않을 것인 바, 갈 길은 멀고 험난한 첩첩산중이다.
그런데 현재 국회와 사회여론지도층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하여 총체적이나 부분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본질적 모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이 덮어둔 체, 중구난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입되어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준비를 하는 인수위의 국가안보를 도외시한 포풀리즘적 발상때문인지, 아니면 친북좌파 세력이 총선을 의식하여 386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통일을 빙자한 대북 퍼다주기의 명분 찾기인지 알 수 없지만, 고작 하는 소리가 근시안적 단견으로서 통일부 존속여부에 만 시비쟁점이 집중 부각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한마디로 말해 좌파 대통령 2인이 지난 10년간 월권과 편법으로 김정일에게 10조원 이상을 퍼다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통일부였음은 불문가지이다. 통일부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기능에도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과 통일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직능인 국가안보유관정책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국가안보회의의 상임위원장직을 오래전에 없어진 통일부총리 직위를 그대로 밀어 부쳐 탈법과 위법을 일삼아 온 것이다. 두 좌파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법과 국가안보회의운영규정(안보회의법의 시행령)을 편법 적용하여 통일부장관이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지휘 통제하는 안보회의상임위원장으로 보직함으로서, 국가안보의 전 기능을 통일부 장관이 전횡하여 햇볕정책을 국가안보정책으로 탈바꿈시켜 친북반미일변도로 대외정책을 편중 왜곡시켜 국정을 농단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미래 통일을 위해 적립된 남북협력기금을 자기 지갑의 용돈처럼 마구자비로 김정일에게 퍼다 준 것이 바로 역대 통일부 장관들(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의 위세 당당한 제도적 관행이었다. 이 짓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정부조직개편을 그 잔당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대 통일부 장관들이 벌떼처럼 몰려 대 정부 로비와 언론 플레이를 할 만 하다. 그들의 과거사가 심판대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일정책의 연구 개발은 통일연구원이란 거대한 국책연구소가 있으므로 그 곳에서 담당하면 되고, 남북통일사업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신뢰조성이 전제된 핵포기와 재래형전력축감이 선행되지 않는 한, 서둘 필요가 없는 먼 훗날의 꿈같은 얘기일 수 밖에 없다. 지난 10년 간 했던 것 같이 저자세로 퍼다주어 전쟁을 임시로 회피하고, 민족공조란 미명하의 국내좌경세력과 영합한 오도된 군중심리에 호응하여 억지 춘향이 노릇한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빙자한 밀실거래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통일은 국가 대외 및 안보정책의 하위개념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통일과 남북화해의 상징조작을 위해서라도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햇볕정책을 계속하기 위한 제도적 메카니즘과 물질적 지원 수단을 국민의 혈세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좌파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책략이 아닐 수 없다.
정신나간 한나라당이 아니라면, 통일부를 존속시키는데 동의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시된 정부조직개편안대로 만약 정부 기능이 바뀌어 질 경우, 국가안보기능이 소멸되거나 무력화됨으로서 중대한 안보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직무인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준수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명박 당선자가 모르고 있음이 큰 문제이다. 그가 대통령 취임 시에 엄숙하게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란 선서를 하겠지만, 이는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특수안보환경은 안보가 경제의 종속변수일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는 준전시체제이다. 북한이 절대궁극무기인 핵을 보유하였고, 재래형군사력도 한국을 압도하는 남북간의 군사력 불균형 초래 현실은 심각한 전쟁위험 상존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단독의 힘으로 전쟁억제가 불가능하여 우리 힘을 보충하고 안보 및 핵 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통권과 작계5027이 환수 소멸되는 2012년까지 우리가 자주국방을 성취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역량을 강화하려면 한미연합억제체제의 존속과 한미공조에 의한 대북 압박으로 핵폐기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그래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주권이 지켜 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는 지리멸렬 직전 상태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마치 경제의 하위개념인 양 오해하고 안보는 경제만 잘되면 저절로 잘 된다고 오판하여 국가안보기능을 마비 약화시키면서 경제살리기에 만 전력투구하겠다니 이는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엄연한 헌법 제91조에 의한 상설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를 비상설기구로 격하 무력화시켜 국가안보회의의 두 주무기관인 안보회의 사무처를 비상임으로 해체하여 대통령 안보외교수석밑으로 집어넣고,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무력화시켜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으로 흡수시키려함은 삼척동자라도 거부반응을 일어 킬 국가안보무력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의 정부조직도표에 보면 국가안보회의가 대통령 직할로 나와 있으며, 심지어 좌파정권하에서도 국가안보회의와 국가비상기회위원회가 건재해 왔었다.
우리 헌법 제91조에 보면 국가안보회의의 기능을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대외정책, 대내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의 수립을 위한 국무회의의 선의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그 의장이 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좀더 확대 해석한다면, 국가안보의 정의인 "국가의 핵심가치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안보회의를 통하여 국가안보의 5대 기능인 ①국가안보정책 형성, ②국가상황판단, ③위기관리, ④우발사태기획, ⑤전쟁지도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기타 지정된 국무위원 1명, 대통령안보특보)이 회의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그 뒷받침을 안보회의 사무처와 비상기획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안보회의 사무처장과 비상기회위원장은 차관급의 독자적인 대통령직할의 직능이 부여되어 왔다(군사정권시엔 비상기획위원장이 장관급), 특히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상황실운용과 전쟁시 전쟁지도기구형성, 전시를 대비한 인력 및 물자 동원 준비 및 관리, 국가전쟁연습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인데 이를 국가안보회의와 분리시켜 국무총리 직할에서 행정안전부(종래의 내무부,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인 국단위로 격하시킨다는 발상은 참으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의 발로이다(안보 문외한인 김영삼 정권이 비상기획위를 대통령 직할에서 국무총리 직할로 예속 변경시킨 것 자체가 큰 잘못임).
박정희 대통령시에 미국의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근거한 국가안보회의(NSC)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에 반영함으로서 한국에도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과 현대적 개념이 정립 정착되어, 해마다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 같은 한미연합의 국가전쟁연습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민방위법과 국가비상자원대비법도 만들어 정부 각 부처와 주요 국영기업체 및 사기업체까지도 비상기획부를 두어 전평시자원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엔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는 사기 놀음에 춤추는 안보불감증의 발로이고, 오도된 경제만능주의자의 자의적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안보체제 강화 방안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과 법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1)현행헌법 91조와 92조 그리고 93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국가안보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그리고 국민경제심의회의를 정부조직도표상에 내 놓아야 한다. 이들은 헌법 기관이고, 특히 좌파 정권이 친북정책을 측면 지원한 편통자문회의 사무총장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놓고 있다. 아무튼 대통령 바로 밑의 대통령실과 나란히 국가안보회의와 민주평화통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