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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부터 자연장 제도 시행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4-03 오후 1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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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수목과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의 분골(粉骨)을 묻거나 뿌려 고인을 추모하는 자연장 제도를 5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연장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연장을 장려,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장지는 설립주체에 따라 공설과 사설로 구분했다. 특히 사설 자연장지는 개인.가족, 종중.문중, 법인 등으로 나눴다.

   아울러 자연장지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경사도 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하도록 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유골의 유실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접근 편의를 도모했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선택해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표지의 크기는 150㎠ 이하로 하고, 공동표지의 크기는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로 하되, 산림보호와 경관유지 등을 감안해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한편 복지부는 자연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등 4곳을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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