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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新정부의 對北·安保·統一정책 과제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08-04-14 오전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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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序言>

  2007년 12월 19일, 대망(待望)의 정권교체로 10년 만에 "보수ㆍ실용" 노선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비로소 지난 10년 왜곡됐던 대한민국의 對北정책, 외교안보정책, 통일정책의 합리화ㆍ정상화가 이뤄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체성 및 국가정통성 회복과 韓美동맹의 복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 출범 후 2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新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리해보고 향후 주변정세 변화 속에서 더욱 변용ㆍ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대응과 대남전략 추세를 분석ㆍ검토하고, 美北 간 진척되고 있는 듯 보이는 北核협상과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수립도 필요하다. 4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고찰ㆍ전망하는 일도 시의적절한 분석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 新정부의 對北정책 기조와 과제

新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비핵ㆍ개방 3000」으로 압축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방을 돕고,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른 점은 "비핵화(非核化)"를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先決)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정책전환이다. 지난 金ㆍ盧 정권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방치ㆍ방조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지원을 지속해 국내외로부터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었다.

이제 新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북핵 先포기」를 전제로 삼음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경색은 다소 불가피하겠지만 대북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新정부가 북한의 도발적 공세에는 엄격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전술적 입장에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가미(加味)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개방" 정책은 북한체제가 합리적으로 국제질서 및 규범에 순응하도록 이끌고 유도한다는 것으로 지난 수십 년 일관되게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근간(根幹)으로 채택되어 온 것이다. 다만 여러 여건 상 북한체제의 "개방 가능성"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체할 방안으로서 "북한체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론이 최근 부각돼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북한개방을 목표로 하되, 현실적으로 북한 장래에 대한 여러 대안(代案)을 강구하는데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

新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역시 과거 金ㆍ盧정부의 정책과 크게 차별화된다. 金ㆍ盧정권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내부문제로 간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관과 대치하고 북한당국의 "내정간섭"론에 동조해왔다. 이번에 이명박 新정부가 "보편적 인권"관(觀)을 제시, 북한인권 관련 UN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획기적 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대남정책에 있어 도발적 공세 노선으로 전환하게 한 큰 요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보편적이고 원칙적 접근은 북한체제의 "폭정(暴政)" 성격과 不도덕성을 고발하고 북한주민들을 일깨우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新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과거 金ㆍ盧정권이 취해 온 바, 조건 없이 김정일정권을 도와서, 金정권의 안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과 구별되는 것으로, 다소 남북관계 긴장의 파고(波高)가 예상되더라도 향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리라고 본다.

2. 新정부의 外交ㆍ安保정책 기조와 과제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韓美동맹 복원과 국가안보 태세의 확립을 통해 경제살리기 등 국내사회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된다.

김태영 합참의장이 최근 국회청문회에서 "北의 핵공격 기미 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상희 국방장관이 지휘관회의에서 "민주"라는 이름의 편한 군대를 지양하고, "軍이 전투(戰鬪)전문집단 곧 싸워 이기는 군대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 기조를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위협공세에 대해, "원칙과 의연한 자세"로 대응하되, 실제로 도발할 경우에는 과감한 보복을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우리 軍은 지난 金ㆍ盧 정권 시 사라진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대북 주적 개념의 상실로 북한을 "민족공조"에 입각한 "파트너"로만 인식함에 따라, 북한의 대남전략 실상을 간과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비책이 결여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 채널은 열어놓되, 강력한 안보 뒷받침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사전에 "힘"으로 억제하고 위협적인 대남 공세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기존의 "6자회담 협상채널"과 최근 가동되고 있는 "美北 양자협상 루트"를 동시에 존중하면서, 韓美 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변화무쌍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현재 크리스토퍼 힐 美 국무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협상은 아직 신뢰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인내하면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해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철회" 문제에 관해 최근 미국의 정책 및 군사 담당자가 그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매우 실망적으로 느껴진다. 한편 이러한 미국 측의 태도는 한국의 입장과 태도가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 아닐까 우려되기도 한다. 곧 한국의 입장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전작권 전환 철회를 언급할 경우, 한국 내 반미(反美) 감정을 되살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고 對국민 홍보를 통해 여론을 전환시키면서 미국 측에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입장을 전달한다면, 양국이 전작권 전환 철회에 합의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한편 韓美 양국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전환 이전과 큰 차이 없는 양국 간 군사동맹 체제를 견지하기 위해,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응할 새로운 한미 군사협력 체제를 탄생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어떻든 한미연합사 체제가 매우 효율적인 체제임을 인식한다면, 이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될 것이다.
 
新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과거 金ㆍ盧 정권의 "민족공조ㆍ자주국방" 노선을 폐기하고, 강력한 韓美동맹에 입각한 확고한 "국가안보 확립"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韓美동맹을 토대로 韓日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아울러 對中ㆍ對러 선린(善隣) 외교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新정부의 統一정책 기조와 과제

지난 10년 金ㆍ盧 정권은 국내 친북 좌경 세력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正體性)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正統性)을 무너뜨리면서, 북한정권과의 연계 속에서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의 허구적 논리 아래 대한민국 사회를 북한의 대남선전장(場)으로 만드는 우(愚)를 범하였다.

金ㆍ盧정권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간과하고, 남북 간 합의 통일 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方案)"을 수용했다. 이는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위반이었고,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연방제 통일 합의를 명문화한 문서가 바로 "6ㆍ15공동선언"이다.
 
우리 국민은 경악과 우려 속에서 10년을 보냈고, 좌파정권을 종식시켜야 대한민국과 한민족(韓民族)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자각과 인식 속에서 피나는 투쟁의 결과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이다.

新정부는 "6ㆍ15공동선언" 대신 "남북기본합의서"를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자체도 문제가 없진 않으나, 일단 "연방제 통일" 음모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동안 역대 한국정부는 남북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일정책으로 제시해왔으나, 최근 그 명분과 현실적 기반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북한체제의 거듭된 실정(失政)과 폭정(暴政)으로 북한정권 자체의 도덕적ㆍ현실적 존립 근거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최근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론이 부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의 남북관계 공존 정책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남북 간 평화적 통일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유사상황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의 지속을 추구하는 가운데, 북한상황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북한 유사(有事)상황에서 어떻게 "민족통일"과 "국토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만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통일정책 기조이자 방향임을 재인식ㆍ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結語>

북한 정권은 이명박 新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침묵 속에서 사태를 주시해 오다가, 한국정부가 UN 북한인권관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남북문제에서 ‘先핵해결’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이후, 대남 비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 비난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강변하고, 남한에 대해 "전쟁ㆍ불바다" 발언을 수년 만에 재언급, 한국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의 파고(波高)가 일자, 좌경 세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지난 10년간 쌓았던 남북화해와 평화적 교류가 무너지고 있다”며 新정부를 뒤흔드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부시행정부는 권력 말기에 외교적 성과에 조급해 한 나머지 힐-김계관 협상을 통해 북핵 협상의 결실을 고대하는 모습이나, 이 또한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음은 분명하고, 최근 美北 합의 움직임은 미국의 조바심을 이용하려는 기만전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新정부는 과거 韓美 간 정책 조율의 대명사였던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다시 꺼내어 미국의 신중한 대북 核접근과 韓美 공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명박 新정부의 대북ㆍ통일ㆍ안보정책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원칙,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대의(大義)에 입각, 유연한 실용주의 전술로 무장하여 능동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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