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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반역엔 ‘상’을 주고 애국엔 ‘벌’을 주는가?

Written by. 자유개척청년단   입력 : 2008-04-14 오후 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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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유개척청년단의 박은영 교육국장이 지난 4월 11월, 2004년 10월 4일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 참석 건에 대하여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50만원을 구형받았다. 아울러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은 같은 혐의의 각각 징역2년을,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1년6월과 벌금50만원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2007년 하반기에, 2004년 10월 4일 국민대회에 대해 몇 년이 지나 갑자기 수사를 재개한 사실로부터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통 애국운동 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강력히 의심했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파정권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반역적 만행을 저지른 이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키면서 이들의 소위 ‘명예’를 회복해 주었고 국민의 혈세로 ‘보상금’까지 지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폭력혁명으로 전복시키려했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소위 남민전)의 반역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금전적 보상까지 제공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있었다.

지난 친북좌파정권은 이렇듯 반역에는 ‘상’을 내리고 애국에는 ‘벌’을 주는, 망국적 행태를 거듭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한  애국집회에서 온 몸을 던져 투쟁한 애국인사들에게 징역 1년6월, 징역 2년이란 중형을 구형한 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번 정권 역시 지난 친북좌파 정권의 망국적 행태를 바로잡고 단죄하기는커녕, 반역엔 ‘상’을 주고 애국엔 ‘벌’을 내릴 것인가?

애국을 ‘벌’하고 반역을 ‘상’ 주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조국을 위한 의거가 ‘단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 이런 국가를 다시 살려내는 방법은 ‘혁명’밖에 없다.
 
우리는 본 사태에 대해 들끓는 의분을 억누르면서 현 정권과 집권 여당의 행동, 그리고 다음 4월 23일 사법부의 선고를 주시할 것이다.

2008년 4월 14일
조국사랑 피끓는 열정, 자유개척청년단
http://freedombuilders.co.kr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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