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간첩 송두율' 최종 판결!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4-15 오전 10:10:27
'해방 이후 최대 거물간첩' 논란을 일으킨 송두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17일(목)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된다.
선고는 당초 지난달 20일로 예정됐었으나, 대법원이 송 씨 측에 통지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미뤄졌다.
국가보안법상 여러가지 혐의(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종사 등)로 구속기소된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그가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2004년) 했고, 여기에 대한 판결이 4년만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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