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법으로 금지시키자"??
강원철 제주도의원 "극 보수 우익층 반발 심해져"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4-16 오전 11:37:36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소속인 강원철 의원(사진, 한나라당)이 제주4·3사건을 좌익의 무장폭동으로 평가한 보수진영을 겨냥, 그같은 주장을 못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 |
발언은 15일 오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나왔다. 이날 질문내용은 강 의원의 홈페이지(jejubadaro.co.kr) 자유게시판에 『2008년도 상반기 도정질문』이란 제목으로 게재돼 있다.
그는 “올해 4·3 60주년을 맞으면서 들어 유독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니 폭도공원, 진상조사보고서 시정, 기념관 개관 연기 등 극 보수 우익층에서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4·3유족회 측에서는 법적 소송 등의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에서 일부 행위들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다”며 “제4조의 2 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등의 조항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4·3을 엉뚱하게 왜곡하려는 세력들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란다”고 했다.
이는 4·3사건에 대한 보수진영의 시각을 ‘극단층의 역사왜곡’ 으로 규정, 이들 진영의 4·3평가활동을 아예 차단하자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밖에 4·3위원원회 폐지 논란과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분명한 설득논리를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또 “4·3평화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중으로 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