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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이시우) 항소심 첫 공판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4-22 오후 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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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수행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필명 이시우, 통일뉴스 기자)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속행공판이, 22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 씨가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北에 넘겨주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공판은 별다른 심문이나 진술없이, 검찰의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촬영한 군사시설은 일반인도 구글어스(검색사이트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도 프로그램)를 통해 사진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군사기밀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시설촬영 행위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같은 1심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의 주요 반박근거는 구글어스에 문제의 자료가 게재된 시점이다. 검찰은 구글어스에 자료가 등록된 시점은, 이 씨가 촬영행위를 한 이후라고 했다.

이 씨가 촬영을 할 당시에는 구글어스에서 그같은 사진을 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이 씨는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결국 사진 자체의 ‘기밀성’ 여부보다는 이 씨의 ‘의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에는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보(?)가 될만한 사진을 이것저것 찍었다(수집·탐지 행위). 그가 찍은 시설이 이후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정보가치가 떨어졌을 지는 몰라도(미수에 그침), 그 행위·의도 자체는 문제’라는 말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았다. 그의 변호인단은 총 14명으로, 공안사건 단골 변호사인 김승교·최병모 변호사를 비롯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정희 변호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까지 포함돼 있다.

다음 재판일은 5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되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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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공투사    수정

    빨갱이들의 협주곡이 자연스럽게 연주되는것이 참으로 희한하지도 않다. 국회,법조계 어디나 좌파,빨갱이들 뿐. 한반도유사시 어느총이 무서울가?,,,,,ㅃㅃㅃㅃㅃ 狂神도 척결.</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4-23 오전 1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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