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에 송두율 '옴메 기살아'
인터넷 매체에 글 보내 "국보법 폐지 디딤돌"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4-22 오후 4:59:25
송두율 씨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을 나타낸 글을 제주지역 인터넷매체에 기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 논란을 일으킨 송두율 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송 씨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디딤돌”이라며 적극 환영을 나타냈다.
제주 출신인 송 씨는 판결 직후 ‘제주의소리’에 이메일로 보낸 글을 통해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필귀정”이라며, “오랫만에 들리는 기쁜 소식”이며 “'국가보안법'폐지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두율 사건 등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몇 가지 사례를 두고 “정권의 시계추가 되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권의 풍향계가 바뀌면서 각계 각층에 파고든 유무형의 관행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지만 법원만은 '무풍지대'”라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신문은 21일 『정권교체 뒤 '거꾸로가는' 판결들』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송두율 씨 사건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비자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이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이 전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기업친화정책'라는 기치아래 경제계 대표들과 핫라인을 설치하거나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중인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는 다소 상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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