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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북한인권법 2012년까지 연장' 처리

상원에서 통과되면 4년간 북한 탈북자 미국 망명 늘어 날 듯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8-05-16 오후 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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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연합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애초 오는 9월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을 가결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법을 토대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북한인권법은 4년간 연장되게 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공화)이 발의했으며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과 게리 에커먼(이상 민주당),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 등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더 많은 탈북자의 미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미국 직원에게 미국 망명희망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미국내 정착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력토록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미국의 보호를 원하는 탈북자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의 협력과 허가를 얻도록 미국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상시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하원은 법안제안 취지를 통해 "미국에 탈북자 정착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 정착한 북한인은 고작 37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탈북자 정착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하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미.북간의 핵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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