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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헌법역사의 계승

헌법은 국민의 존재와 국가의 존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서다.

Written by. 김상겸   입력 : 2008-07-16 오후 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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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헌법을 제정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주권을 되찾았지만,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은 후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 제헌의회를 구성한 우리나라는 같은 해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 공포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국경일이 제헌절이다.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있어 헌법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에 있어 최고의 법질서이며, 국가의 실정법 체계에서 정점에 있는 최고의 규범이다. 국가는 헌법을 기본법으로 해 국가의 법질서를 구축한다. 헌법은 국가의 이념을 정하고 국가 운영에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조직과 그 조직의 권한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 법질서라 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시대 정신에 부합하게 개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동안 9차례 개정됐다. 60년의 세월 동안 헌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다.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최고 문서지만, 국민의 의지로 개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랜 기간 헌법은 집권세력에 의해 정권의 정당성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민족의 저력은 유감없이 발휘됐고, 오늘날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했다.우리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한다. 즉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헌법의 작동원리로 한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의해 1987년 개정된 헌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헌법과 달리 기본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고,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나아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채택함으로써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 임기조항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에 헌법개정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헌법의 개정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개정의지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은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이익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규범이기 때문이다.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그 시대의 정신이 반영돼 살아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 오늘날 헌법은 국민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존재와 국가의 존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서다. 1948년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헌법을 제정했다. 60년이 된 헌법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다.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잊어서는 안 된다.(konas)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http://kookba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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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헌법은 국법이다. 국민이면 정당히 준수할 의무가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7-17 오전 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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