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피해특위' "소송 상점 명단공개는 업무방해 목적"
'촛불 반대' 단체들 "MBC PD수첩에도 손배訴 제기"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교 인하대 교수. 시위피해특위)'는 촛불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인들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과 관련, 4일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위피해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인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로 하여금 상인들 업무를 방해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찰은 명단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명단이 공개된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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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위피해특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대책회의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한 광화문 지역상인 115명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자 이를 이용해 네티즌들이 상호를 알아내고 집단 협박전화를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경찰에 명단을 올린 사람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명단 공개 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에서다.
시위피해특위는 "네티즌들이 115곳의 상점 중 42곳을 찾아내 상호와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협박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한 상인들의 명단과 대조해 본 결과 이 중 14곳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소송과 관련 없는 상인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협박전화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 다음에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게시자에 대해 경고 및 고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이버경찰청 등에 제공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정한 처벌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명단 공개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상인이 신상 공개로 인해 '2차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 뒤늦게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피해특위는 소송을 제기한 상인들이 영업하는 지역의 이웃 주민 20∼30명이 촛불집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조만간 추가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주민들은 소음과 통행 불편 등의 피해를 입어 그에 따른 손배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위피해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과격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는 촛불 피해 상인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MBC PD수첩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변 관계자는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 보도해 국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며 "노노데모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1만 명 이상의 청구인단을 모집해 1인당 1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Konas)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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