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단체 수사, 끝이 아니다"
檢·警, 촛불시위 주도단체들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9-08 오전 10:07:47
검찰과 경찰이 촛불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진보연대·다함께 등의 단체들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7일 “진보연대의 이적행위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된 물품에 대한 분석작업을 끝냈다고 한다.
검·경은 법원이 기각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북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공개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선동한 극렬 사회주의 계열 운동단체에 국가보안법 적용은 당연하다”며 “사노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반국가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 수사는 사노련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사노련과 이론적 바탕이 같은 '다함께'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라는 것.
한편 진보연대·다함께 대표 및 관계자들이 현재 조계사에 피신중인 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이나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에는 조계사 등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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