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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6·25국군포로가족회, 정부에 13개 건의사항 전달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9-11 오전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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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6·25국군포로가족회(대표 이연순)가 이명박 정부에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13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가족회는 11일 건의문에서 최초의 국군포로 귀환자인 조창호 소위의 귀환당시를 회고한 후, “미귀환국군포로송환문제는 남북한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냉전의 유물”이라며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려면 미귀환국군포로송환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바 제3협약(Geneva Convention)제118조는[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의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현재 행위는 국제법상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의 적극적인 국군포로문제해결 의지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며, ‘국군포로 송환’ 및 ‘귀환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관한 13개 건의사항을 밝혔다.

가족회 측은 ▶북한이 국군포로송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할 것 ▶국군포로송환문제를 국제여론화,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한을 ‘해결 테이블’로 이끌어 낼 것 ▶국방부내에 전담부서(국군포로대책단)를 설치 ▶제3국에서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탈출한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들이 지체 없이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고령의 몸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보장을 해줌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향후 점진적인 미귀환국군포로송환에 대비, 현재 미비한 국군포로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재·개정 ▶현재 현충원에 안치되어 있는 억류지사망 국군포로유해 6구와 향후 한국으로 송환되는 국군포로유해들에 대해 생환 국군포로들과 동일한 대우(전역식, 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를 해줄 것 ▶현재 추진 중인 6·25전사자유해발굴 작업에 억류지에서 사망한 미귀환국군포로유해 발굴 및 송환도 포함시켜, 미귀환 국군포로 유해들이 점진적으로 한국에 송환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국군포로와 2세들이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사기를 당하는 등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이들에게 사회정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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