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자유시민연대, 盧 전 대통령 고발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Written by. 최성택   입력 : 2008-10-21 오후 4:54:29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1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대표회장 이강욱)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가 보안법 및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21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강욱 대표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konas.net

 자유시민연대의 노 전 대통령 고발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렸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노 전 태통령의 특강 발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강을 통해 “한미동맹체제가  실용주의에 맞느냐”,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다”, “국보법은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 “한미방위조약에 근거가 없는 작전계획5029를 구체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나는 작통권의 전환을 남북간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 추진했다.”(이명박정부가)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 버렸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보수측 시민단체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11시 서울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자유시민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에 따른 퍼주기식 대북사업 결정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강 발언을 통해 재임 시 친북 행위를 자랑삼아 고백하고 퇴임 후에도 자숙의 기미가 없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고발 동기를 밝혔다.

 ▲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들.ⓒkonas.net

 이들은 밝힌 구체적인 고발사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노 전 대통령의 지난 1일 특강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에 저촉 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시민연대는 노 전 대통령이 평소 북한이 남한의 자금지원이나 시설지원으로  군비증강, 특히 개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10.4공동선언 방식으로 북한의 철도, 고속도로, 조선단지 등으로 14조 원 가량의 시설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층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 관련된 협의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하여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어 오던 대통령실의 정보 하드디스크 등 정보(반환된 하드디스크의 4배가량)을 파기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전직대통령의 고발 사건을 두고 친북좌파세력과 보수우익세력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 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검찰 조사와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많은 분쟁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Konas.net)

 최성택 코나스 인턴기자(tedy111@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충혼탑(park4579)   

    봉화마을에 아방궁 지어놓고 막대한 국가 기록문서를 도둑질하듯이 갖져가서 낙향한 서민 대통령 흉내 내면서 밀집모자 쓰고 주민 데리고 막걸리 마시는 모습 모여주는 위선적 형태가 정말 역겹다. 동네 주변 꾸민다고 국민혈세 400억원이상 갖다 붓고, 철도 건설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제 마을 인근으로 곡선화 시켜 옮겼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모든 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

    2008-10-22 오전 10:26:25
    찬성1반대0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