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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가 ‘민족반역행위’(?)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논평 통해 주장

Written by. 최성택   입력 : 2008-11-19 오후 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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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남한의 민간단체가 보내는 전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가 18일『대북 삐라 살포는 명백한 불법행위』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1장 16항에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린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북으로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 쓰레기의 일부는 북으로, 일부는 남쪽에 버려지고 있고, 해상에서 불법 투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조 12항과 18항을 인용해 “남북관계를 파탄 나게 하는 행위는 명백히 통일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논평은 또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받고 있으면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대북 삐라 살포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심지어 이를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통일부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나오기 전,  그 긴 세월을 반북친미(反北親美)로 일관한 대가가 무엇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것은(반북친미) 남북관계의 긴장과 항시적 군사적 충돌 우려 밖에 없었지 않은가”라며 “또한 그것(반북친미)은 미제의 군대가 남한을 안 떠나는 구실로 작용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에 대해서는 “제재 방법이 없다는 둥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온 민족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단체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말이 좋아 경범죄 적용이지 그들(대북 전단지를 북에 보내는 사람들)의 행위는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민족반역행위로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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