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호적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 신설
독립유공자 명예선양과 후손들 자긍심 고취에 기여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일제 강점 시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활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종 입법심사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개정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입법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법원과 세부절차 등을 협의하여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게 되면, 시 구 읍 면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게 된다. 특히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는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한다' 는 조항(안 제4조의2제1항)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는 조항(안 제4조의2제2항)이 신설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에 의하면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 300여명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게 되어 그 동안 무국적자란 인식을 불식하게 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은 살아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다보니, 구 호적법에 따른 호적이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중 이번에 신설된 제 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으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와「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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