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력은 국가 경쟁력의 초석
政爭으로 보지말고 진정한 국익 위해 효율적 업무조정 필요
정보는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이루는 원천과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 사용하고 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전통적 안보활동에서 경제, 환경 등 신 국가안보분야에까지 정보활동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일본 내각조사실과 이탈리아 민주보안집행위(CESIS) 등 선진국 정보기관은 이미 국익수호차원에서 국내 중요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활동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이 가장 대표적 기관이다. 이 기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소위 국정원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국정원법은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법률이다. 2005년에는 소위 ‘불법감청사건’으로 인해 그 임무와 기능 및 구조 등에 대해 대대적 조정이 논의되었다. 또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국내정치 개입과 국민들에 대한 사찰로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 남용, 수사권을 이용한 인권침해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94년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정한 데에는 충분한 역사적 경험적 배경이 있었다.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 남용, 수사권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 과도한 권한을 가진 정보기관의 폐해를 중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함이었다.
이렇게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상당 기간이 지났다. 그동안 새로운 국내외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어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사용이 국가경쟁력의 한 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보기관의 업무는 제자리에서 멈추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제는 효율적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올해 11월 6일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 61명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에 정책정보의 신설이다.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정책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대공, 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경우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정치 개입 행위나 부당한 사찰 행위 등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이란 명목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정원 측은 “법 개정이 되면 그간 논란이 돼온 국내정보 분야의 직무범위가 명확해 짐으로써 자의적 정보활동의 여지가 줄어들게 돼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며 “법개정으로 국정원이 중정·안기부때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법치주의 확립과 투명성 증대 등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서로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내용인지 국민들과 함께 냉철하게 토론하고 관련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계나 관련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때이며, 이를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 그리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과거의 틀에 얽매여 국가안보나 국익을 정쟁(政爭)의 하나로 보지 말고 진정한 전체 국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konas)
출처: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오경식(강릉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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