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연대 간부에 실형 선고!
법원정보 유출사건 관련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법원노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노조 상근직원 임상민 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에게 수사정보 유출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연대 조직국장 김기완 씨에게도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임씨가 열람해 취득한 영장재판 관련 정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에 관한 것으로 함부로 유출되면 법관의 영장재판에 대한 신뢰와 그 실효성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법원노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조간부인 법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뒤 재판사무시스템에 침입해 법원직원에게도 제한적인 접근만이 허용된 영장재판 정보를 취득해 외부에 유출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원과 노조의 신뢰를 저버리고 믿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진보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하면서, “동지들에게 격려의 서신과 접견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진보연대 회원들은 같은 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 자유의다리에서 이른바 ‘대북삐라’ 보내기를 하려던 북한인권운동 단체 회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인권운동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그 가족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진보연대 회원 1명(민노당원)도 머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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