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위 보고서도 `北 핵무기국' 기술
NPT 핵보유국은 사찰 불필요..6자회담→군축회담 전환해야
Written by. konas관리자
입력 : 2008-12-14 오후 10:03:40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최근 발간된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보고서도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가정보위가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에는 "미래에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 에서 정권교체 또는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과연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관리,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고 기술했다.
미 국가정보위가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에는 "미래에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 에서 정권교체 또는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과연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관리,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고 기술했다.
국가정보위의 이 같은 기술내용은 USJFCOM가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연안에 5개의 핵보유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거론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포린 어페어즈' 최근호 기고문에서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힌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이 수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핵보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6자회담을 여는 것도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USJSFOM가 아시아지역의 5개 핵보유국 중 하나로 북한을 기술한 `실수'를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합동사령부는 이를 수정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떤 방법을 통해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합동사령부의 보고서는 미국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핵보유국 북한'이 갖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이후로 줄곧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해주기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한.미 등은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하에서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공인 핵보유국 클럽(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을 뜻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NPT 체제하에서 인정되지는 않는 국가들을 말한다.
미국 국방부와 국가정보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술한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핵실험을 한 국가로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추정이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인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점차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과 같이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추세지만 북한이 공인된 핵보유국으로 대접받을 가능성은 없다.
NPT 체제하에서 공인된 핵보유국으로 간주된다면 지금의 6자회담도 필요가 없어진다.
공인된 핵보유국은 핵을 가질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찰을 받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도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외교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려면 북한의 주장대로 군축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 역시 지난 11일 "핵보유국은 NPT체제 출범 당시의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북한은 영원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이후로 줄곧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해주기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한.미 등은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하에서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공인 핵보유국 클럽(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을 뜻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NPT 체제하에서 인정되지는 않는 국가들을 말한다.
미국 국방부와 국가정보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술한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핵실험을 한 국가로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추정이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인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점차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과 같이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추세지만 북한이 공인된 핵보유국으로 대접받을 가능성은 없다.
NPT 체제하에서 공인된 핵보유국으로 간주된다면 지금의 6자회담도 필요가 없어진다.
공인된 핵보유국은 핵을 가질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찰을 받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도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외교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려면 북한의 주장대로 군축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 역시 지난 11일 "핵보유국은 NPT체제 출범 당시의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북한은 영원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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