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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주의…“이것만은 꼭 확인을!”

Written by. konas관리자   입력 : 2008-12-16 오전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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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근로소득자는 ‘13월의 봉급’을 즐길 권리가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혹은 몰라서, 아는데 혹시나 해서 자녀 교육비를 중복으로 각각 공제 신청하는 등 부당공제 사례로 인해 즐거움을 반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2008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해 일정부분 표본조사하도록 세법에 의무화돼 관리·제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다음은 부당공제 유형을 표로 정리해봤다.(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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