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軍, '국방부 대체복무 수용불가결정' 환영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소지 많고 우리 안보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24일 국방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와 관련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로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재향군인회가 국방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朴世直)는 24일 오후 '병역대체복무 허용 않기로 한 국방부 결정 적극 환영'제하의 논평을 통해 대체복무 허용결정을 원점으로 돌린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 논평에서 "향군은 누차에 걸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부당성과 시기상조임을 강조해 왔다"며 "늦게나마 이러한 향군의 입장과 같이 금번에 국방부가 대체복무 허용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지지하면서 환영한다"고 평했다.
향군은 국방부의 결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도 맞지 않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모처럼 정착되어가고 있는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동시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우리 안보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군은 또 국민에게도 "금번 국방부의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지난 정부가 포퓰리즘 차원에서 논의했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튼튼한 국가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의 대열로 나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작년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최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병무청이 최근 대전대학교의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1%(1천365명)가 허용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예외 없는 병역의무(43.1%) ▲군의 사기저하(22.4%) ▲병역기피 조장(13.1%)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12%) ▲남북대치 상황(7.4%)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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