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룬따파학회, '중공의 한국인 불법체포 감금' 폭로
한국인 파룬궁 수련생 김기호 씨의 불법체포, 감금사건 폭로 기자회견
한국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는 29일 오전 12시 외교통상부 후문 앞에서 ‘중공의 한국 파룬궁 수련생 불법체포 감금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한국파룬따파학회 회원 및 관계자 약 30명 가량이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한국인 파룬궁 수련생인 김기호(필명 김정호, 60세)씨가 대략적으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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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씨는, 고선지 장군(고구려 후예, 당나라로 건너가 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서기 747년 인류 최초로 파미르 고원을 넘어 서역을 개척했던 인물)에 대한 소설과 드라마 및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29일 중국 북경에 입국한 후, 현장답사를 마친 뒤 12월 16일 아침 8시 10분 북경발 인천행 CZ137 항공편으로 귀국하려고 북경공항에서 수속을 밟던 중, 중국 북경 국가안전국 요원에 의하여 강제로 불법체포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중국 국가안전국 요원들이 검은 안경을 씌우고, 북경공항에서 약 30분간 차로 이동 후에 비밀심사실에 감금하였고, ‘권리포기성명서’를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라고 말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잔혹한 강박과 비열한 기만이 자행되는 공포상황 하에서, 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라고, 본인이 기술한 ‘자술서의 내용 일체를 무효로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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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한국파룬따파학회에 대하여 ‘중국정부 및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도록 위임하였고,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이는 ‘중국정부가 국제법과 조약을 위반하여 한국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불법으로 박탈한 인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한국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견 이후에 외교통상부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중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국파룬따파학회 관계자는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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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한국 파룬궁 수련생 불법감금사건에 대한
한국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 성명서
한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생 김기호(서울, 60세)는 2008.11.29 사업차 중국 북경에 갔다가 사업관계 일을 본 뒤, 미리 예약되어 있던 북경발 인천행 CZ137항공편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12월 16일 아침 북경공항에 도착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 북경국가안전국 요원들에게 불법 체포되어 비밀심문실로 끌려가 12월 16일 아침부터 19일 저녁까지 4일 동안 일체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주야로 쉬지 않고 강제심문과 조사를 받았다.
김기호 본인은 국가안전국 요원으로부터 한국 내에서의 파룬궁 활동 및 한국 파룬궁 책임자 일체의 신상과 동향, 미국 내 파룬궁 책임자 등에 대한 연락처와 동향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을 강요받고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김기호는, 비록 잠을 재우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잔혹한 강박과 비열한 기만이 자행되는 공포상황 하에서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중국 내 중국구가안전국에서의 자신의 자술서 기재행위가 수련자로서 매우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식하고 본인이 기술한 자술서의 내용 일체를 무효로 한다는 엄중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김기호는 한국파룬따파학회(韓國法輪大法學會)에 대하여 본인을 대신해서 중국정부 및 한국정부에 대한 일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도록 위임하였다. 위임 내용은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조사와 불법체포·감금·심문 관련자 사법처리, 중국정부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정식으로 받아낼 것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김기호는 중국 북경국가안전국요원이 그에게 보여준 한국파룬따파학회 책임자들의 정확한 신상내역과 활동상황이 기재된 서류내용이 너무나 상세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중공요원이 김기호에게 여러 루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한국 내에 파룬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대한 특무(스파이) 조직이 가동되고 있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심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기호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국가안전국 요원이 난수표 형태의 문서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추론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파룬궁 주요 책임자들의 전화가 도청되고 e-mail이 검열되고 있다는 심증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이 사건을, 중국정부가 국제법과 조약을 위반하여 한국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불법으로 박탈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정식절차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신수련단체인 파룬궁 조직에 대한 중국 특무들의 불법활동을 색출하여 사법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중국정부에 대하여는 중공 대사관을 통하여 진상조사단의 중국입국과 자유로운 조사활동 보장, 관련자의 사법처리, 피해 배상과 공식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본 학회는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인권단체들과의 연계, 전 국민서명운동 전개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고려하면서 이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중국공산당의 반인류적, 반인권적 만행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2008. 12. 29
한국파룬따파학회(韓國法輪大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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