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서 집필진, 법원결정 수용하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논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이하 한국교총)는 서울중앙지법원이 8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를 계기로 더 이상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 싼 소모전적인 이념논쟁 종식과,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없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교과서 저자들도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 마련을 통해 오는 3월 새 학기 학생 교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논란 확대는 새 학기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렇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이어 "한국교총이 수 차례 지적하였듯이 작금의 교과서 논란이 발생된 데에는 허술한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추진에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므로 차제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교과부의 우왕좌왕한 정책 혼선에도 일침을 가했다.
또 교과서 검정체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현재의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시스템 개선과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좌·우의 이념도 아닌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교과서 발행을 이루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채택 자율보장권이 반드시 지켜지는 체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은 8일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쓴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5명이 정부의 교과서 수정 지시에 반발해 법원에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날 재판부는“저자들이‘교과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출판사와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자들은 교과서 검정 신청 때 ‘교과부 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부터 수정된 교과서의 인쇄에 들어가며, 2월 초까지 일선 고교에 새 교과서를 배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성출판사 발행 교과서의 좌편향 내용에 대한 수정 운동을 펼쳐온 이계성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집행위원장은 8일 한 시민사회단체포럼에서 "지난해 금성출판사 앞에서 교재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출판사 회장을 만나 이를 요구하자 교과부가 수정지시를 하면 수정하겠는데 교과부에서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며 "좌편향 되어 있는 해당 기관의 관리들이 더 큰 문제"라고 관계기관의 자세를 꼬집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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