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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폭력까지 치외법권 안된다.

이범래의원, "입법기관 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방청석, '국회폭력 방지 특별법'은 필수 주장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01-29 오전 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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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지 표지모델(?)로 장식했던 비상하는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모습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관(이범래 의원실 주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으로 28일 오후 2시에 토론회가 열려 국민의 기대가 관심이 집중되었다. 

지난 60년동안 국회에서의 폭력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었고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방안은 대부분 탁상공론에서 끝났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바로 잡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염원이 뜨겁다. 

 ▲ 좌측부터 김종철 논설위원(한겨레신문), 강경근 교수(숭실대), 이진곤 논설고문(국민일보), 사회자 박준선 의원(한나라당),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이영해 교수(한양대), 임종훈 교수(홍익대), 이재교 교수(인하대)ⓒkonas.net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행안위‧운영위)은 이번 만큼은 기필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폭력을 반드시 뿌리를 뽑는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후대에 자랑스런 의회 민주주의 국가 기틀과 풍토를 만들겠다며 '국회폭력 방지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한나라당)은 “폭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동안 ‘국회폭력’이 고착화 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표명했다.

이어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는 권력구조의 문제(대통령이 무한권력 행사 가능), 정당구조의 문제(당에서 갖고 있는 공천권),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로 보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시절에 ‘민주화 투사’관념으로 국회폭력은 ‘민주화 투쟁’으로 보는 시각의 불식, 실질적 처벌이나 제재 방법의 부재로 인한 법 경시풍조, 집단적 행태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 행태로 보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국회폭력방지법 같은 특별법 제정보다는 국회의 자정능력과 정치 선진화가 먼저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60년간 탁상공론에 불과했으며 정치문화가 나아진 것은 없다”며 직접적인 해결책인 '국회폭력 방지 특별법'의 제정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특별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했다.

 ▲ 국회폭력 방지 특별법안의 주요골자를 발표하는 이범래 의원(한나라당)ⓒkonas.net

[특별법안의 주요골자]
1.국회에서의 폭행등 : 1년이상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감금한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배제
2. 국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 2년이상 ~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
 ‧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서류등 무효케 한 경우
3. 국회에서의 집단적 폭행 등 : 각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단체‧다중의 위력,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각 죄를 범한 경우
4. 국회의 고발의무
5. 영상촬영 규정
 ‧국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촬영 가능토록 함.
 ‧영상촬영은 수사 및 재판절차의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토록 함.
6.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1심은 공소제기 된 날로부터 6월 이내, 2심‧3심은 각각 6개월 내 판결.
7. 공무담임권 제한
 ‧벌금 5백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자격 상실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자
  -확정‧면제된 후 10년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자 : 10년간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은 자 : 5년간
8. 국회건물 정의규정 : 국회의 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철 논설위원(한겨레신문)은 국회폭력행위 특별법이 ‘의회정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했으나, 이영해 교수(한양대)는 “민주주의 헌법국가의 진정한 대화와 타협, 양보와 포용의 정신을 망각한 국회를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정치관념, 보편적 정서 등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통제 장치중의 하나인 ‘국회폭력방지특별법’제정이 필수다”라고 주장해 방청석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동의를 이끌어냈고, 이재교 교수(인하대)는 “국회의사당은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다”며 현행법의 강력 집행을 촉구했다.

 ▲ 좌측부터 장광근 의원, 박준선 의원, 홍준표 의원, 박희태 의원 등 한나라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konas.net

한편, 한나라당은 중진급의원인 박희태 대표최고의원, 홍준표 의원(원내대표)과 정책위의장인 임태희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겸했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민노당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참석하지 않아, 최근 사태의 원인제공자이면서 주범자이기도한 ‘국회폭력’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줬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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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ahlee    수정

    이제는 명확한 국가관을 내세워 굳건한 반공의식과 함께 다른 무엇보다 그동안 이 땅을 점령하고 잇는 좌익들 부터 모조리 척결해서 바른 민주주의가 서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때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1-30 오후 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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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ahlee    수정

    강 기갑 그런 좌파 골수 분자는 저 좋아하는 이북 땅 김정일 한테가서 그 지저분한 수염을 깃발처럼 붉은 두루마기와 함께 휘날리며 살고 싶은 것이 아마 그분의 소원인가 보다/ 안그러면 어떻게 그런 저질스런 행동을 그것도 국회 의사당을 향해 그런 폭력을 쓸 수 있는가/ 제 분수에 넘는 의원 신분이 되고보니 도무지 앞뒤 분간 못하고 저 혼자 잘 난 줄 알고 날뗘대는것 같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

    2009-01-30 오후 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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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엄마    수정

    당연하죠? 국회의원은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봉사하는 존재죠? 국회의원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해 줘서는 안된다.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1-29 오후 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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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폭력과 테러는 어디에서나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여망을 국회의원도 알아야하며 치외법권을 남용해서도 안된다고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1-29 오전 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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