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방송법 개정은 바람직한 변화' VS '방송규제는 최소한의 장치'

한국방송학회 주관 '방송법 개정안 대토론회'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02-02 오후 7:35:34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7

  2월 임시국회에 입법이 예고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학문적 관점에서 토론해보고자 한국방송학회에서 주관하고 한국방송협회가 후원한 2009방송법 개정안 대토론회가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테이블 좌측부터 황 근 선문대 교수, 사회자 강남준 서울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konas.net

먼저 발제한 최영묵 교수(성공회대 신방과)는 ‘방송법 개정 논란과 공영방송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월 3일 한나라당에서 입법 제시한 방송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적인 발표를 했다.

최 교수는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으로 년 간 26,000여명 일자리 증가 및 2조9,419억 원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미디어시장에 규제완화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구체성이 미흡한 친기업적인 발상이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

또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서는 “진입 규제와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언론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두면 언론 소유주나 광고주의 사적 이익이 반영되고, 소수가 언론기업을 독점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여론 다양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규제정책은 방송미디어가 갖는 언론, 문호, 산업 측면을 조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방송정책에서 공익이라는 논리가 슬로건으로 늘 표방되었지만, 그 가치가 관철된 적이 거의 없었다”며 “현재의 공영방송과 일부 시청자 권리 보호 조항 등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 근 교수(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는 ‘방송통신융합과 규제 완화’라는 제목으로  “기 진입한 방송사업자들이 취약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연명하는 병폐가 발생했다”며 “경쟁이 실종된 우리 방송환경은 결국 시청자 선택을 제한해 소비자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현 방송규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규제비용 확대를 초래했고, 경직된 규제체계로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도입하기 어려운 ‘기술지체’현상이 나타났다”며 방송시장 규제에 대한 폐해가 경제‧기술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1980년대 말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시작된 세계경제 흐름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다”며 “전체적 큰 흐름이 ‘글로벌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 밖에 없는 규제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방송규제를 푸는 것은 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필연이다"라며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장을 통박했다.

즉, “현 정부의 소유와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향후 우리 방송시장과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특히 경직된 사전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사후규제체계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한다”며 방송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강남준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는 “최 교수가 (방송법 개정에) 완전히 반대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팩트에 의존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최 교수의 시각에 대해 학자의 관점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해 주목을 끌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ㅉㅉㅉ    수정

    방송법개정은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이 지상파방송, 보도채널을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유지해야 합니다. 태안기름유출사고나 삼성비자금이 터질 당시 삼성이 설립한 중앙일보는 제대로 보도나 했습니까? 만약 대기업이 지상파방송, 뉴스채널을 진출할 경우 이런 사안을 제대로 보도할지 의문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

    2009-02-03 오후 9:25:07
    찬성0반대0
  • suahlee    수정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 필요불가분한 사회악이 돼 버린 요즘 방송 내용을 신뢰하며 보는 시청자가 &amp;#47750;이나 되겠는가? 거기다 국가관이 너무도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과 다른 편파 보도에 식상할대로 식상했다. 재벌의 참여를 막는다는 그 구실부터도 역행하는 자가당착꾼들의 도무지 자신들의 반성을 모르는 고질적 모순들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2009-02-03 오전 2:12:23
    찬성0반대0
12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