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불법 지원 전교조 교사 공판
'전교조 기부금'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 '검찰에 대해 조롱(?)성 발언'으로 몰아
26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 417호 법정에서는 작년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1월에 기소된 주경복 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전ㆍ현직 교사 9명과 이후 동내용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교조 지회장 13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추가 기소된 전교조 소속 지부장 교사들에게 각각 진술의 기회가 부여됐으며, 공통적으로 “당시 주 후보에게 전달된 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차용금일 뿐 정치자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별 의사진술에서 김 모 교사는 “전교조가 터무니 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며 소위 ‘전교조 죽이기’론을 펼치고, 특히, 강 모 교사는 “전교조가 늘 벌금만 받았다”며 검사에게 “그렇게 국가관이 투철하냐?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등 검찰을 조롱(?)하는 듯한 야유성 발언을 했다.
또, 체육교사라 밝힌 허 모씨는 “이명박 취임 1년 후에 전교조 교사가 이렇게 공소된 것은 큰 규모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권하에서 남은 4년을 국민들이 행복하도록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재판부의 공정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김 부장 판사는 “추가 입증에 관해 다음 법정에서 집중심의 하겠다며 다음 공판은 3월 19일 오후 3시에 속행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은 2명의 교사가 지각해 예정된 시각보다 약15분 늦은 2시 15분에 시작됐으며, 차후 공판 일정도 이들 전교조 교사들의 요청을 부장 판사가 받아들여 의견을 조율한 것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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