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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과거사 관련 법안 개정안 제출'

“反체제 혁명세력에 민주화운동 인정은 위법한 결정”

Written by. 조영환   입력 : 2009-03-08 오후 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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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정권이 10년 동안 조직적으로 역사왜곡이 자행된 것에 대해 애국진영에서 교정을 요구했는데, 이제 그 역사왜곡들이 교정될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려고 한다. 전여옥 의원이 동의대 사건을 재심하려는 법안을 제출하려다가 테러까지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좌익정권의 과거왜곡은 방치될 수 없다. 과거가 관련 위원회들이 반란적 좌익혁명운동을 구국적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서 명예를 높여주고 국가에서 보훈까지 해주는 해괴적 반역행각은 이제 중단되고, 왜곡된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는 교정되어, 국가의 정상화가 달성될 것이다. 좌익세력의 강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과 애국진영에 의해서 국가정상화가 차차 진척되고 있다.

민가협 회원들로부터 테러를 당한 전여옥 의원이 '동의대 사건'에 대한 재심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알려진 가운데,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 17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가 재심(再審)이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17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동아일보가 6일 전했다. 지금까지 보수 애국진영에서 외쳐온 역사왜곡에 대한 정부의 교정작업이 여당의 과거사 관련 개정안 제출로 가속도를 얻고 있다. 지난 10년 과거사 위원회가 좌경화시킨 대한민국의 과거사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과 애국진영에 의해서 자유민주적으로 재교정 될 것이다.
 
권경석 의원은 "일반 행정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진정 등을 통한 특별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재심, 직권취소, 철회 등을 할 수 있으나, 17개 과거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재심, 취소, 철회의 견제장치가 없다"며 과거사 관련 법안들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17개의 과거사 위원회들은 모두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하에 설치되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과거사를 왜곡하는 데에 몰두했다는 평가를 애국진영으로부터 받고 있다.

좌익정권이 재심, 직권취소, 철회 등의 교정장치를 없애면서까지 과거사를 왜곡했지만, 역사를 그렇게 쉽게 조작되거나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다.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17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사실상 모든 과거사 관련 결정을 재심할 수 있게 된다. 좌익정권이 교정을 봉쇄시킨 역사조작도 결국은 애국진영과 보수정당에 의해서 교정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조직적으로 왜곡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회복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김정일 좌익집단에 굴종시키려는 남한 좌익세력의 역사왜곡, 국가파괴, 군중선동, 좌익혁명은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 건국과 건설에 앞장선 애국자들이 반역자로 몰리는 해괴한 역사왜곡은 이제 끝났다.
 
권경석 의원과 전여옥 의원의 '과거사 교정 법안' 제출로, 좌익반역세력에 의해 왜곡된 대한민국의 과거사는 재교정되고 국가정상화는 완수될 것이다. 국정협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제주4.3사태'에 대한 재평가, 전여옥 의원이 테러당하며 추진했던 '동의대 사건'에 대한 재심, 그리고 일부 보수단체가 추진하는 광주사태에 대한 재평가 등의 역사적 진실추구 작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광우사태가 좌익혁명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일깨웠다. 군중폭란자를 자유민주투사로 둔갑시킨 역사왜곡은 국가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반역행위이다. 이승만과 같은 애국자가 매국노로 몰리고 박정희가 독재자로만 규정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편향적으로 조작하고 왜곡시킨 반역적 좌익식자인들은 앞으로 색출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반란적 사건들에 주동자들을 민주투사로 둔갑시킨 반역적 좌익식자들은 비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리민복에 매우 해로운 존재들이다. 김정일이나 김대중과 같은 군중선동가를 추종하는 좌익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사왜곡을 주도한 것이다. 전교조, 민노총, 과거사위원회, 민보상위 등 좌익세력의 핵심기구들은 반역의 소굴들이라서, 역사교정과 국가정상화에 좌익성향의 위원회, 기관, 단체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http://allinkorea.net)


다음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의 일문일답(동아일보)

―법안을 제출한 취지는….

“이들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은 일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하지만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정을 내려도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셈이다. 한마디로 무소불위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정이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국가보안법상 반(反)국가·이적단체 관련자를 심의한 641건 중 596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주화운동은 헌법 이념과 가치 실현에 기여한 활동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체제 단체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한 결정이다.”

―위원회 결정 가운데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건은….

“지난해 12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 사건의 주역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사로맹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했는데도 보상심의위는 결정을 강행했다. 반체제 혁명세력이라도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인가.”

―재심 횟수나 시효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정 내용이 달라지는 혼란이 생기지 않겠나.

“행정기관의 결정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심한 사건을 또다시 재심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 당시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재심할 수 있다. 명분 없이 재심을 요구하면 오히려 사회적 저항이 따른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폭행사건에서 보듯 진보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헌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반발이 무섭다고 놔둘 수 없다. 과거사위원회를 규제하고 결정 내용을 뒤집자는 게 아니다. 일반 행정처분의 시정 절차처럼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

홍수영 동아일보 기자: gaea@donga.com/ 류원식 동아일보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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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정의와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기 마련이며.자롯된 것은 바로 잡아야한다고 본다. 과거 오도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과주폭동사건도 밝혀질것으로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3-09 오전 10:24:42
    찬성0반대0
  • kimck247    수정

    본인은 당시를 예비역 부사현직 부사관으로 광주31사단 헌벼대 순찰중대 선임사관이였다, 대강은 정보로 알고잇었지만 갑자기 국부 육군본부에서 사단인사과로 헌병상사 이상 보병편입 전과 제대명령이왔다 당시 전과를 히망하지않고 전역하였다,당시를 회고하면 광주는 기가막혔다, 국가를 정복하려는 폭동과 같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2009-03-08 오후 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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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ahlee    수정

    야당, 민주화 운동이 만든 남한 세상이다/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 빈틈없다/ 김일성 무덤의 승격화 처럼 민주화 성산/광주/그 묘소에 가서 머리 숙이는 완전 좌익에 점령 당한 정치판이다/ 불온 서적만이 팔리는 남한 서점가/ 또 불온 일색의 영화들/ 남한 전체를 빼앗기고도 되찾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과오 앞에 우리 국민 모두는 너나할것 없이 아파하며 그나마 밝아오는 조국의 여명을 보려하려 한다/</title><style>.ar4w{po

    2009-03-08 오후 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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