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난동 재판 김형연 판사에게 묻는다
반란적 광우난동사태에 엄벌 기피하는 판사들의 정체?
촛불시위 관련사건과 시위자들로 인해, 어찌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인가? 지난해 11월 6일 '야간집회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형사단독판사 12명에게 발송한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문제삼아, 일부 판사들과 야당에서는 이를 대여 공세와 대국민 호도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다. 항소부도 위헌 여부에 관해 고려할 것이므로,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 촛불시위 사건으로 인한 국가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빠른 결말의 도출을 바란다는 극히 원론적인 내용을,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라는 내용"이라는 극단적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이제는 김형연이라는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에 야당 및 참여연대 등이 동조하며 핏대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김형연 판사의 주장을 들어보자: "적용법조에 대해 다른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인 때에는, 굳이 중복해 위헌제청을 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사건을 처리해 온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다. 그 행위(이메일을 보낸)를 당한 일부 형사단독판사들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촛불재판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며, 이는 '재판압력'이다. 외부로 드러난 (신 대법관의) 언행은 사법부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재판침해 행위이며, 대법관님이 자리를 보전하고 계신 한, 사법부는 계속해서 정치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용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언뜻 들으면 지극히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공명정대한 발언으로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구속 불구속을 떠나, 부담스러운 사안이라 하여 후임자에게 미루지 말고, 소신껏 빠른 처리'가 이메일의 핵심인 것은 애써 외면하고는, '만에 하나 혹 있는지도 모른다'는 협소한 개인적 사고를 극히 낮은 경우의 수에 대입하여, "압력이며 재판침해 행위다"라고 떠벌리는 것이야 말로, 평균에서도 한참이나 떨어지는 편협된 사고의 일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의 "신 대법관이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 무죄 판결한 시국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왜 했느냐라는 내용으로 전화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법관의 독립을 해친 것이니,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대상으로까지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주장하는 실체가 밝혀지지않은 무성한 '의혹론'도, 김형언 판사의 주장에 일조했을 터.
달리 생각해 보자. 그럼 김형연 판사의 주장처럼, '관행'을 들먹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만을 눈 껌벅대며 기다리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 물살에 맞춰 몸을 띄우는(판사들의 공정한 조사와 진중한 논의로의 준엄한 결론 도출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행태야 말로, 소신은 엿바꿔 먹은 눈치보기 판사로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아닌지.. 이렇다면 그 많은 판사들이 왜 필요한가? 언제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여섯명의 판사만으로 구속 불구속의 판결과 구형량 적당히 때리면 되지? 안 그런가?
여기서 예전 김형연 판사가 내린 두가지 판결사례를 적시한다: "애완견 수술 잘못해도 위자료 줘야" 『애완견의 의료사고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김형연·金炯淵 부장판사)은,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이유로 이모씨(29)가 동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물병원은 이씨에게 애완견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이씨는 2002년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다리 수술을 받고난 뒤 상태가 더 나빠져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됐다며, 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었다.
2004.1.29 (목) 동아일보』
"화재확산 책임 소방당국 탓 아니다" 『옆 건물에서 난 불이 자신의 창고로 확산된 것은, 소방서의 늑장 대처 때문이라며 건물주가 해당 소방관계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 2단독 김형연 판사는, A(50)씨 등 2명이 자신의 건물에 불이 번진 것은 소방서의 늑장 진압과 대처 미흡 때문이라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소방서의 화재 출동 및 진압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방관계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흔치 않은 사건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끌어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 1월 20일 오전 11시께, 원주시 명륜동 B모씨 소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비롯됐다. 당시 화재는 B씨의 비닐하우스 창고 330여㎡를 모두 태운 데 이어 불과 50㎝ 가량 떨어진 A씨의 창고로 연소 확대되면서, A씨의 창고도 4분의 1 가량 불에 타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A씨 등 원고측은, "소방대원들이 신고 출동 후 10여분이 지체된 상황에서 진화에 나서는 등 늑장 대처로 불이 옆 건물인 창고까지 연소 확대됐으며, 이를 막지못한 책임이 있다. 일부 진화대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복을 갈아입고, 소방차에는 물이 보충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여러 가지 기록과 증언,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화재진압 지체로 연소확대를 막지 못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7. 2. 춘천=연합뉴스』
너무나 극진한 동물사랑을 마음에 담고있는 김형연 판사인지는 모르나,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애완견 주인의 말만을 받아들여, 애완견 구입가의 4배를 물어주라 판결했는데, 물론 이를 무조건 비판하려는게 아니다.
단지 이에서도 보듯, 김 판사는 수술과정이나 수술에 임했던 의사의 노력 그리고, 수술 후 혹 있을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한 강아지 주인의 암묵적(혹은 서명날인) 동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또한 수술 후 재활과정에서, 강아지 주인의 부주의는 없었는가는 한푼이라도 생각해 봤는가? 단지 자신의 눈 앞에 보이는 결과물만을 맹신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피치못할 이유와, 동물 수술에 대한 지식의 일천함은 고려되었는가의..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수술에 임하는 어떤 의사가 수술 후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바라겠는가? 이처럼 김형연 판사는, 신 대법관이 말하고 싶은 정작 중요한 글귀에 담긴 마음에는 얼굴을 돌린 체, 단지 "이렇게 비춰질 수도.."라는 허약한 논리만을 부각시켜, 신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신 대법관의 오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이메일 내용을 무조건 옹호하자는게 아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느낌만이 법이요 진리임을 외치 듯, 이리도 진중함과는 거리가 먼 김 판사의 조건반사식 비난에서 홍모의 가벼움을 본다면, 너무 억지일런지.. 한마디로 지나친 오버란 말이다.
소방당국의 탓이 아닌, 원고측의 억지라는 판결..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원님 덕에 나팔을 불기는 커녕 모진 놈옆에 있다가 벼락맞는 양, 옆 건물의 화재로 옮겨붙은 불때문에, 수천만원의 재산이 눈 앞에서 재로 변한 그 억울함을, 애꿎은 소방서의 늑장 대처 때문이라 주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이 정확하고 옳은 것일 것이라 믿고 있고. 그러나 괜히 옆에 있다 벼락맞은 그 억울한 시민은 무슨 죄인지..
판결 날짜를 보자. 아직 정권교체가 안된 2007년 2월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인 소방서의 무죄를 명쾌히 선언한, 그리고 한순간에 길가로 내몰리게 된 시민에게는, 추호의 망설임없이 "억지 부리지 마!"를 외쳤던 김형연 판사.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선 후에는, 왜 이리도 표변하는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촛불 시위의 불법성과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극심한 국가 기강의 문란과 공권력의 참담한 추락. 이럼에도 신 대법관의 '소신있는 판결 주문'의 글자들을, 개인적 느낌만으로 이리 저리 재조합하여 "대법원장 너 나가!"를 외쳐댐은, 과거 그의 판결과는 심히 유리(遊離)된 모습이다.
똑같은 국가기관이며 치안이라는, 어쩌면 더욱 중요도를 더하는 경찰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불법이 준법을 깨부셨던 촛불 시위의 난동에 대해서는 이리도 너그러운 미소를 보이면서, 어찌 이런 폭도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로의 빠른 처리 주문에는, 대법관이라는 명예마저 짓밟는다 할 정도로 기세등등 주먹을 날리는가 말이다.
金과 盧의 지난 두 정권 하에서의 국가기관과 공권력은, 이명박 정부의 그것들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돈의 팔촌보다 먼 다른 국가기관이요 공권력인가 보지? 소장파가 아직도 그 명을 유지하는 줄 아는, 국가전복세력들에 대한 옹호가 소장파의 발언으로 아직 이해되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와중에, 주말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자들이, 해산 과정에서 경찰 십 수명을 집단폭행하고, 시위자 중 어떤 者는 경찰관의 지갑을 뺏어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옷가지와 담배 한보루 등을 샀다는 보도를 접한다. 이에 시위 주동자들은 "그 사람은 우리 시위자가 아니다"라는, 발빠른 발뺌을 하고 있고. 미 쇠고기 건으로 불법 시위를 수없이 해댔던 이들의 상당 수는, 또한 용산참사 시위대임은 알고 있을 터. 이런 지경임에도 김형연 판사는 이들에게 슬쩍 팔을 내밀고, 이를 지적하는 신영철 대법관에게는 발길질을 해댈텐가? 참으로 한심한 요지경이랄 밖에..
김형연 판사에게 한가지만 묻는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판사요?"
[자유의깃발 인터넷 논설가: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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