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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위협하는 용어의 혼란

자유, 인권, 민주, 관용 등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들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있어 법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9-03-16 오전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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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터잡고 살아가는 정치공동체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가치로 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민(民)의 뜻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실현을 추구해 가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또‘도덕적 절대주의’대신 상대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아집과 독선에 기초한 자의적·폭력적 지배를 배격한다. 더불어 관용을 미덕으로 삼는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는 인치(人治)가 아닌‘법치’곧 제도화된 법의 지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법은‘공동선’(共同善)을 실현하는 가장 분명하고 안정적인 수단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자유, 민주, 관용 등의 개념이 오히려 법치를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의 평온을 해하는 무절제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혹자는 이를 좌파들에 의한 용어의 혼란전술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한 마디로 자유는 방종과 구별된다. 자율과 책임을 수반하는 등 스스로의 내재적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살인할 자유, 남을 폭행할 자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자유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작금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사이버공간에서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을 하는 행위가 범람하고 있다. 반이성과 무절제에 기초한 고의적·상습적인 언어폭력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반문명적인 불법 폭력시위도 마찬가지다.

 자유가 상식을 넘어서면 적절하게 억제함이 마땅하다. 이와 관련, 선진 법치국가인 독일에서는 자유를 빙자해 헌법질서(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경우, 기본권을 상실케 하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방종이라 할 수 있는 비자유의 행태를 ‘자유’로 둔갑시키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는 것이 작금의 한국 사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는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우리 사회에서는 좌파들이 이를 독점하는 듯한 이상한 풍조가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본래 민주(주의)는 민중(Demos)과 지배(Kratia)라는 말의 합성어로‘다수의 지배’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이다.‘소수의 결정’을 원칙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의견을 보호하는 장치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떼쓰기’에 의해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봉쇄하는 것은 민주가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 상정 자체를 몸으로 막는 것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작태라고 하겠다. 법질서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인원에게 화염병을 던져 치사케 한 행위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것도‘민주(화)’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용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나 파렴치한 강도범을 무죄방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관용은 어디까지나 상식에 맞아야 한다. 혹자는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다원성 및 관용이란 민주주의원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

 우선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각 개인이 내심(內心)의 영역에서 어떤 사상과 양심을 갖는지를 문제삼지 않는다. 단지, 사상 및 양심상의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반국가활동’으로 나타날 경우, 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보안법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인권의 부당한 제한 금지(제1조 2항), 형의 감면(제10조 단서, 제16조), 공소보류(제20조) 외에‘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이적지정(利敵之情)의 구성요건을 부가하여 인권의 존중, 관용과 과잉금지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만일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인간 존엄성과 개인의 인권(언론·표현·종교의 자유 등)을 말살하는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유포·확산시키거나 이를 위해 지하당을 구축하는 것까지 방임하라고 한다면, 이는 남북 분단과 이념적 대결 아래 있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그것은“자유의 적에게도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제한된다”는‘방어적 민주주의’를 본질로 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와 관용 등의 원리를 악용해, 특히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묵비권(불리한 진술거부권), 적법절차의 보장 등을 체제전복이라는 반국가적 목적 달성에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침투와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 독일 등 서구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은 모두 방어적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 인권, 민주, 관용 등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들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있고, 또 이것이 작금 법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민주시민교육이나 균형잡힌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 계도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참인권’과 ‘참민주’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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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ahlee    수정

    /민주주의의 언어를 자유진영에서 훔쳐간 좌파들이 민주화 참여 정권, 열린 정당 등/ 온갖 미사려구로 국민을 호도하는 바람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조차 구분못하도록 물타기를 한 좌파들의 획책에 대한민국이 완전 민주주의를 도난 당하고 빼앗기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꿈지럭거릴 시간 없다/ 빨리빨리 일 하는 것만 서두를게 아니라, 사회주의와 다른, 자유 민주주의 용어 교육부터 우리 정부는 실시해야한다/</t

    2009-03-16 오후 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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