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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보훈제도 공청회, "보훈정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라는 목소리 높아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03-18 오전 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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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좌측부터 오진영 과장(국가보훈처), 김수봉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 김학자 변호사, 목진휴 교수(국민대), 오명 대령(국방부 예비역정책관리TF), 이시영 기획실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konas.net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오진영 과장은 ‘누가 보훈행정의 대상이 되어야하는가?’와 ‘보훈대상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측면으로 나눠 각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정부가 마련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의 기본 방향을 간략히 설명했다.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오진영 과장ⓒkonas.net

오 과장은 ‘누가 보훈행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ⅰ)우리나라 보훈대상 확대 연혁과 원인, ⅱ)국가유공자라는 명칭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보훈대상과 관련한 주요문제를 살펴보고, 정부는 보훈대상체계를 ⅰ)공헌 없는 희생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ⅱ)일반 직업공무원의 재해는 공헌성을 따져 성격별로 관리한다, ⅲ)보국훈장 서훈자도 국민정서를 고려하되 보훈차원에서의 합리적 예우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측면에서는 ⅰ)우리나라 보훈보상 논의의 중점과 한계, ⅱ)보훈급여금 외의 보훈보상과 관련한 주요 문제-교육, 취업, 의료지원을 언급하고, 정부는 앞으로 보훈보상제도의 게이트웨이로서 가칭 ‘사회적 재활 촉진 종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이 ‘사회적 재활 촉진 종합 프로그램’의 기본 구상은 “지역별로 의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 전문가,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훈대상 등록 초기부터 종합적인 카운슬링을 실시하고 개인별 장기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업설계, 재무컨설팅, 여가 및 문화활동을 통한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절대불가변의 영역이라고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 공청회가 장소와 시간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다른 방법과 경로를 통해 금번 공청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의 생각을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갈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개편방향을 제시한 김수봉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konas.net

이어 김수봉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훈욕구가 급증하고 형평성 있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서언을 꺼냈다.

김 연구위원은 일례로 “현재 7급 보상금(294천원)은 바로 상위 등급인 6급 보상금(867천원)과 비교할 때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체희생도와 비례한 보상 등 상이등급간 보상금액이 일정한 정합성을 갖지 못했다”고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보훈급여금체계의 개편방향이 “‘희생과 공헌’의 사회적 및 도덕적 가치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명예와 예우’가 ‘물질적 보상’에 우선하는 보상체계,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그가 정책으로 건의할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통일된 장해율 판정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상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보상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생애주기는 결혼, 출산, 부모 부양, 은퇴, 노후 등에 따라 가족상황이 바뀌고 지출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보상수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족구조와 사회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수당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오명 대령(국방부 예비역정책관리TF)은 “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특히,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희생하는 특수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보훈이 없는 군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둘째로 보국훈장을 단순히 33년 근속의 개념으로 주는 것으로 보는데, 군의 엄격한 징계규정과 33년 무사고, 지휘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군인이) 명예를 갖고 존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의 사기를 꺽는 것이다”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뤄냈으며, “군은 신체 건강한 아들들을 받아 이들이 임무를 다하고 무사히 전역시키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징병제 사회에서 전투체육자체가 교육훈련이다. 군에서 다친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다면 누가 자녀를 국가에 보내겠느냐”는 발언으로 갈채를 받았다.

또, 이시영 기획실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존경받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은 명확하다. 6.25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의 설움과 심정을 누가 아느냐?”는 발언은 참석자들을 숙연케했다.

한편, 이경현 대표(보훈지킴이)는 “서해교전 당시 사망한 국군장병들의 보상금이 5,000만원이 안 됐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국가 경제는 12위인지 몰라도 보훈, 보상은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국가보훈처가 개편하려는 보훈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참석한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오진영 과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400명의 인파가 몰려 만원을 이뤘으며, 상이군경회 소속 국가유공자들은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약 30명이 참석해 ‘보훈’정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실감하게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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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배상과 보훈은 엄격히 구별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3-18 오후 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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