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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반란의 아지트, 인권위를 폐지하라

반정부투사를 인권위의 고위공직자로 만든 모순과 폐해

Written by. 조영환   입력 : 2009-03-22 오후 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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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김대중 좌익정권에서 출범시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그 조직과 활동에 불법과 비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 개선될 기회 대신에 폐쇄될 운명을 맞이했다. 인권위는 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 및 시간 제한 폐지, 성전환 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을 권고하면서, 국가파괴를 위한 초법적 반역기관이라는 비난을 우익진영으로부터 받고 있다. 화염병으로 경찰들을 불태워죽인 ‘동의대 화염병 방화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우대하라고 권고했던 인권위는 '공개 총살 위기에 처한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시키면서, 우익에는 혹독하고 좌익에는 후덕한 좌편향적 인권기준을 과시했다.
 
좌경화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북한동포와 탈북자의 인권에 약간 눈을 돌리는 제스쳐를 쓰지만, 여전히 좌편향적 인사구조와 의식구조로 인하여, 폐쇄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다. 인류보편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위가 지나치게 좌익이념의 눈으로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인권유린만 과장해서 비판해왔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의 인권유린을 축소해서 비호해왔다. 한마디로 인권위는 국가의 정통성을 허물고 법치와 안정을 파괴하는 반국가집단의 불법, 탈법, 편법 행태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날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애국시민들은 인권위의 체질화된 반국가성, 반인권성, 반법치성을 이유로, 인권위를 폐지하라고 시위하는 것이다.
 
반국가적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국가인권위는 인적 구성 자체가 불법과 비리 투성이다. 인권위의 11명의 인권위원 중에 변호사나 법학자는 3명에 불과하고 재야·시민단체 출신들이 대세를 이룬다고 한다. 인권위의 좌경적 활동은 좌경적 인권위의 구성과 직원의 채용이 가진 모순에서 기인된 것 같다. 인권위 직원의 승진, 활동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인권위의 활동이 불법적이고 반국가적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인권위의 좌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인권위원 직원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곳(인권위)의 기준을 이해하면 인권 문제에 있어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2008년 10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밝힐 정도로 인권위의 좌편향성은 고질적이다.
 
인권위 직원들의 채용과 승진은 불법과 비리 덩어리다. 2006년 1월 인권위는 내부의 별정·계약직 공무원 27명을 특채했는데, 외부 공고도 없이 내부에서 25명을 합격시키고 2명만 탈락시켰다. 인권위의 이런 해괴한 인사는 좌익단체 출신의 반정부활동가들을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불법적으로 전환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런 탈법인사는 불법과 편법으로 자기 패거리를 특례적으로 챙기는 인권위의 범죄적 성향을 잘 증거했다. 이런 인권위의 처법적 인사관리에 대해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다른 부처의 특채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하던 인권위가 ‘제 식구’에게는 특혜를 주는 ‘이중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고 동아일보는 3월 10일 전했다.

2009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그동안 인권위는 자율성을 앞세워 채용과 조직 운용에서 정부의 지침과 규정, 감사 지적 사항 등을 어겼다"고 판정했다. "별정·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채할 때는 어떤 ‘우선권’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인사 규정을 어긴 명백한 불법적 인사행각이다. 인권위의 이런 편법적인 별정·계약직의 대규모 일반직 전환은 다른 부처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탈법행위이다. 2006년 인권위가 행한 별정·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그해 중앙부처 전체 일반직 전환(162명) 규모의 17.2%에 달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인권위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3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동안 행안부의 일반직 전환은 7명에 그쳤다고 하니, 인권위는 인사의 측면에서 탈법집단이다.
 
행안부 당국자는 "2005년 12월 각 부처가 특채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공무원시험령이 개정되자 인권위는 바로 대규모 특채를 했다"고 말했다. 특채 위주의 채용으로, 현재 인권위 5급 이상 공무원 90명 중 49명(54.4%)이 별정·계약직이거나 특채 출신의 일반직이라고 한다. 물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좌익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이다. 지난해 6월 인권위가 국회에 낸 ‘2005년 이후 직원 출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4명 중 시민단체 출신이 41명(20.1%)이었다. 시민단체 (좌익) 활동 경력 5년 이상이 5급으로, 15년 이상이 3급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45.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5급(사무관)이 되는 데 평균 14.9년이 걸리는데, 인권위는 (좌익) 시민단체 출신이면, 쉽게 고급 공무원이 되었다.
 
인권의 이름으로 반국가사범들을 국가유공자로 판정해온 국가인권위는 인사는 물론 활동에서도 불법과 탈법의 상징적 기관으로 자리잡아왔다. 인권위의 반국가성은 지난해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직원 A 씨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었던 박모 씨의 부인이라고 한다. 인권위의 인적 구성이 좌익단체의 반정부 투사들로 짜여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인권위는 반란적 광우폭도들의 편에 서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반인권, 반국가, 반법치의 선동활동을 폈다. 인권위는 광우병 촛불폭도들과 동지적 감정을 가졌든지,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려는 좌익세력의 선봉이 되어서, 촛불폭도들을 비호했다.
 
편법·탈법적으로 고급공직자들로 둔갑한 좌익투쟁가들이 주축이 된 국가인권위의 국법질서 파괴활동은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인권위는 2008년 10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건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으로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히면서, 지휘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등 경비부대 책임자를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폭력난동사태의 관련자들이 공권력에 자행한 비인권적 불법행위는 간과하고, 경찰의 치안유지행위만 반인권적 행위로 비난한 게 인권위의 법치파괴 행각이었다.
 
오늘날의 선진적 인권개념은 '경제적 생계'와 '육체적 안전'을 중시하는데, 현재 인권위는 '정치적 자유'만 강조하는 냉전시대의 좌익이념에 기초한 낡은 인권개념을 가지고 있다. 인권위의 편향적 인권기준과 권고결정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8일 " 인권위는 지난 촛불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법무부와 크게 다르다. 실제로 피해상황을 보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피해보다 경찰 쪽의 피해가 더 크다. 인권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눈을 감고 균형감 없는 판단을 내렸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신체 접촉이 있던 상황에는 ‘청와대 진입 시도’라는 전체 경위가 있었다.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라는 반쪽의 상황만 가지고 과격 진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가 촛불시위 진압 상황에 대해 너무 인권적인 측면으로만 치우쳐서 봤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국법을 통째로 무시하는 인권위는 공무원노조법을 어기고 불법 노조활동을 쉽게 한다. 2009년 3월 13일 인권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공무원노조 설립의 필수적 절차인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4년부터 불법 노조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인권위는 5급 이상 간부들까지 노조에 가입돼 1인당 5000원씩의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왔다고 한다. 좌익세력의 주동자들에게 국가파괴를 위해 국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행안부가 또 불법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인권위는 무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질서와 안보를 파괴하여 결국은 국민의 안전권, 생계권, 자유권을 말살하는 목적을 가진 반국가·반인권단체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진다.  지난 해 8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이 추진하는 감청법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정인 몇몇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녹음해놓고서 의심이 가면 내역을 들어보자는 것이니까요. 그야말로 빅브라더 아닙니까"라며 반대했고, 광우난동사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번 한국의 (광우병) 촛불시위에 주목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촛불시위의 인권 문제를 조사했다. 한국을 목표로 삼는 나라가 많아졌고 한국의 인권에 대한 세계인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한다"라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세계관을 드러냈다.

인권위는 국법을 초월해서 반역적 결정을 내리는 좌익세력의 소굴이 되었다. 지난해 광우난동 당시에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인권위원들은 국가공권력을 파괴하는 좌익폭도 비호자들일 뿐이다. 인권위의 직원들은 공직자의 윤리나 준법을 무시하는 불법폭란세력의 동지들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경찰의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 B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지지한 시민단체의 이사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3월 인권위는 1월 용산 참사 등 전국의 재개발현장 폭력사태에 개입해 온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의 후원문화제 행사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국가파괴와 사회혼란의 주체세력이 인권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인사와 활동에 문제가 많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축소나 개혁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행안부가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을 4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런 조치로서는 인권위의 반국가성, 불법성, 몰상식성을 타파할 수 없다. 208명의 직원들이 해괴한 국가파괴행위를 하는 인권위는 완전히 폐쇄해서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 부산·대구·광주의 지역사무소들을 폐쇄하여 정원의 40% 줄인다고, 불법·반역적 속성을 띤 인권위가 고쳐지지 않는다. 불필요한 부서와 지방사무소를 만들어 좌익인사들을 혈세로 공직자로 대접하며 좌익조직을 구축해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반국가·반인권집단으로 규정해서 폐쇄하고, 지금까지의 반국가활동은 조사·처벌해야 한다.( 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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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국가인권위를 축소나 폐지를 강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지, 과연 그렇다고 폐지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같은 시대에는 인권위의 역활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

    2009-03-22 오후 8:06:06
    찬성0반대0
  • suahlee    수정

    / 국가인권위는 당장 반역죄에 목을 내미는 단두대로 올라서라/ 나라 치안을 파괴하는 불법 좌파들의 그 자금줄까지 악랄하게 국가인권위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남한 정부 국민의 세금/ 그 피를 빨아 대어주는 표리부동한 흡혈귀/ 좌익들의 집단 소굴이다/ 어찌 더이상 이들의 이중 간첩 행위를 좌시하고만 있겠는가? 불에 타죽고 죽임질을 당하는 경찰의 인권은 개 취급도 안하는 국가인권위를 당장 패쇄 시켜라//</title><sty

    2009-03-22 오후 3:29:56
    찬성1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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