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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테러戰을 위하여 通秘法(통비법)을 개정하라!

알 카에다의 예멘 테러는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Written by. 국민행동본부   입력 : 2009-03-23 오후 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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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알 카에다의 예멘 테러는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對테러戰을 위하여 通秘法(통비법)을 개정하라! 

애국기동대 발대식이 오는 3월25일(水) 오후 2시 서울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趙甲濟 기자의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말살하려 한 좌익세력’이란 제목의 특별강연도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   
 
 1. 예멘에서 알 카에다 조직이 한국 관광객을 겨냥한 폭탄테러로 네 명을 죽인 사건은 앞으로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슬람 테러집단들과 수십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정권이 이들에게 테러청부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남한의 친북좌익세력은 反美를 공유하는 이슬람 과격세력에 동정적이고 한국에는 10만 명이 넘는 이슬람계 외국인들이 있다. 북한정권-이슬람 테러조직-친북좌익조직이 연계되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때 국가정보원이 추진중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는 이들이 많다. 개정안의 요지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 최신통신시설에 대한 합법적 감청이 가능하게끔 통신업체가 감청협조설비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법적 감청이라 함은 법원으로부터 감청 허가를 받아 특정 인물이나 조직에 대하여 허가 조건내에서 통화나 통신을 감청한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통신업체에 감청협조 설비가 없어 감청이 불가능하다.
 
 3. 요사이 테러집단은 첨단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재빨리 움직인다. 신속하게 對테러작전을 펼쳐야 할 국가기관은 통신의 현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法制(법제)에 갇혀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通秘法(통비법) 개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법안이 개정되면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엿듣게 된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다.
 
 4. 법원의 영장 없이는 감청이 불가능하다. 감청도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통신업체를 통하여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도 휴대전화 등에 대한 법원의 감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테러용의자의 휴대전화를 감청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도 해당 통신사업체에 감청협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통신업체에 감청협조시설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완비되어 있다.
 
 5. 通秘法(통비법) 개정안을 私生活(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판사가 감청을 허가할 때 사생활 침해여부를 고려할 것이고, 감청의 허가 기준을 어겨 남용하는 사람은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국정원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알 카에다 조직이 한국에 들어와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로 통신하는 사태를 이런 트집전문가들 때문에 막을 수 없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갔던 조선 사신이 그들의 침략의도를 간파하고도 정파적 이해관계의 포로가 되어 "침략할 것 같지 않다"고 보고하였던 일이 있었다. 對테러와 같은 안보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다루면 國益과 안보가 날아간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회는 대승적 판단을 하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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