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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상委 국가정체성 파괴 활동, 위축되나?

전여옥·권경석 법안 제출,"자유민주주의 否定행위 民主化운동 해석 폐단 저지"목적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9-03-24 오전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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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에 앞장서 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의 활동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민보상委 활동의 근거법령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法)」에 대한 두 종류의 改正(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하나는 田麗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민보상委 결정을 위원회가 재량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 재심할 수 있게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민보상委 결정을 상급기관인 國務總理(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가 재심하도록 한 것이다.
 
 후자는 민보상委는 물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각종 과거사委 전체의 결정을 재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전여옥 법안」은 3월2일 「권경석 법안」은 3월5일 각각 발의됐다.
 
 <전여옥 법안, 이해관계인 재심 신청 가능>
 
 「전여옥 법안」은 田의원을 비롯하여 현기환, 윤두환, 윤영, 백성운, 박상은, 허천, 김정권, 장광근, 송광호, 공성진, 정몽준, 이주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보상委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과거 사법부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再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再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은 『민보상委가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했던 사건에 대하여 重大(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재심절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裁量(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직권 再審(재심)함으로써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侵害(침해)받은 제3자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결정에 대하여 再심의를 申請(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時,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신청한 경우 위원회가 재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경석 법안, 국무총리 재심 소송 등 가능토록>
 
 「권경석 법안」은 權의원을 비롯하여 김소남, 김태원, 신지호, 안경률, 원유철, 유정현, 이범래, 이은재, 장제원, 정갑윤, 조진형, 김성조, 이인기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민보상委는 대법원에서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同法(동법)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했다』고 보았다.
 
 또『현행법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한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에 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國務總理(국무총리)가 再審(재심)·訴訟(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폐단을 막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再審(재심)요구 및 1년 이내 대법원에 訴訟(소송)을 제기하는 것, 집행정지결정 신청 등을 예시했다.
 
 권경석 의원이 국무총리 再審(재심)·訴訟(소송) 등이 가능토록 같이 개정을 제안한 법률은 민보상法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17개 과거사위원회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案(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案, 6·25전쟁 중 敵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률 일부개정법률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률 일부개정법률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案, 軍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률 일부개정법률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案,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案, 일제강점下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案, 일제강점下 反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案》
 
 일반적으로 違法(위법)·不當(부당)한 행정처분은 再審(재심)․職權取消(직권취소)․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되어야 하며, 異議申請(이의신청)·陳情(진정) 등에 의한 별감사·조사, 감사원 정기 및 수시 감사에 의한 시정조치, 自體監査(자체감사) 등에 의한 措置(조치) 등으로 시정이 가능하다.
 
 권경석 의원은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처분적 성격의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43개 행정위원회 중 17개 위원회의 경우 명백한 위법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적대시하는 反체제 혁명단체의 관련자를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 위원회의 위헌·탈법한 결정에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며 『앞으로 이 법률들이 개정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http://www.chogabje.com/)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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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강력하게수행될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되어있어야한다. 그래야 좌쪽으로 기울려졌던 우리사회가 똑바로 중심을잡을수가 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3-25 오전 9:16:38
    찬성0반대0
  • suahlee    수정

    /1948 년 5월 10 일에 실시한 선거에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승만 박사가 영도하는 보수당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8,15일에 대한민국으로 탄생됐다/ 그리고 미국이1949년 1월1일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 공화국을 승인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좌파 민주화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으로 인해 탈법투성이가 된 우리 나라 헌법을 자유민주주의로 되돌려놔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

    2009-03-24 오전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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