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로켓발사, 안보리결의위반 도발행위"
"관련국들과 만반의 대비태세..구체적 대응조치 취해"... 군도 경계태세 격상
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공식 발표, "북한이 2009년 4월5일 11시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또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해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더구나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1시10분 경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관련,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합참 작전처장(준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 후 가진 국방부 브리핑에서 "군사전략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전시에 미국 증원전력 전개의 지연문제와 한미 간 작전 지속능력 유지에 있어 군사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사실상 성공한 상황에서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 개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지침을 개정해 2~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또 성공했는지 여부, 1-2단 로켓의 정확한 낙하지점 등에 대해선 "분석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군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북한 로켓 궤적 추적 여부와 관련, 그는 "세종대왕함이 작전에 참가해 감시활동을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작전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운용되는 감시자산으로 북한 활동을 충분히 보고 있다"며 "전군의 경계태세를 격상해 강화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군의 특이활동은 식별되지 않고 있지만 예의주시해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도발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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