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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무단골프 군인 184명

3년간 10회 이상 상습자 26명..15명 이미 구속, 구속대상자 26명 중 군의관 24명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4-10 오후 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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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무단골프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온 군 당국은 10일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등 현역 군인 184명이 무단으로 골프를 한 것으로 조사돼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3년간 10회 이상 무단골프 친 장교 등도 26명에 달해 이 중 15명이 구속되고 11명은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2006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간 평일 일과시간에 휴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군인 및 군무원, 군소속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19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중 10회 이상 무단 골프를 한 군의관 24명 등 모두 26명을 구속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위급 군의관 15명을 이미 구속했으며 나머지 11명은 추가수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구속 대상자는 중령 1명, 소령 1명, 대위 22명, 원사 2명이다.

   5~9회 무단 골프를 한 불구속 기소 대상자는 대령 1명, 대위 34명, 중위 1명 등 42명이며 자체 징계키로 한 4회 이하 무단 골프자는 대령 5명, 중령 12명, 소령 6명, 대위 72명, 중위 2명 등 126명이었다.

   무단 골프 적발자 중 장교는 모두 157명으로, 대령 6명, 중령 13명, 소령 7명 등 영관급이 26명이었고 위관급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5.4%인 134명이 군의관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법 적용의 주체인 법무 장교도 중령과 중위가 각 1명씩 적발됐다.

   준사관은 7명이 적발됐고 원사 등 부사관은 모두 20명이 무단 골프를 했다. 군무원은 7명이 무단 골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급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 1명과 연구원 2명도 적발됐다.

   군 검찰 관계자는 "10회 이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5~9회는 불구속을, 4회 이하자는 해당기관에서 자체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일에 골프를 했지만 자체 소명이 안된 1만6천545명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결과 98.8%인 1만6천351명은 전투휴무나 휴가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골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평일 골프를 한 장성은 휴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근무감독이 제한되는 병원과 연구기관, 학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근무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골프장 회원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지휘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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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혼탑(park4579)   

    난 34년 군복무를 한 사람이다. 그러나 무단이탈하여 골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가없다.규율과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생기나? 관련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은 지켜볼것이다. 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4-14 오전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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