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운동의 현황과 효과적 추진전략
[요 약]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반복되는 식량난과 기존의 배급제 붕괴로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 상징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납치와 테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국가적 마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미 정상적 국가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북한사회에 이와 같은 참혹한 인권유린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극단적인 수령절대주의 체제 때문이다. 수령절대주의 체제란 수령 일인의 권력유지를 위해 주민의 생활이나 국가의 일상 활동이 모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상 문제와 후계구도의 불안정이 보여주듯이 북한체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기형적 상황을 종식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려면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민주화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과 지배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법치를 기본으로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를 위해 선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사회 발전의 최대 장애물인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고 주민의 민주적 제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우는 일이다.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유린 참상이 알려진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당시 수백만 명이 아사하는 대참사 속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통해 내부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참혹한 상황은 외면되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만이 '남북화해’로 포장되기에 이르러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인권운동가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과거 사회주의운동에서 전향한 386을 중심으로 북한 민주화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또한 당시 야당과 보수진영이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북한 인권과 민주화는 현재 주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북한민주화의 1차적인 당사자이자 주역은 북한주민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들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북한민주화운동은 북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설 때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사회는 내부에서 매우 초보적인 정치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북한 주민들에게만 맡겨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한국 정부와 NGO는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여론 형성에 나서야 한다.
최근 북한체제의 이완현상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서 탈북자와 중국 왕래자를 통해 외부 사회의 정보가 내부로 유입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 청취와 한국 드라마 시청이 늘어나면서 자유 사회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 반체제 조직이 적극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 내부에 지식인과 종교인, 대학생 그룹별로 소규모 반체제 조직의 활동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정보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주민의 민주적 의식각성과 자생적인 반 체제운동가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북한내 민주화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정권 종식을 공개적인 정책으로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북한민주화를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북한 인권개선의 제도화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는 우리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조목조목 정리돼있다. 예를 들면, 국외 탈북자 지원,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대북 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 및 NGO 단체 지원 등이 그것이다.
북한 민주화를 위한 NGO의 활동은 크게 전체 주민의 의식을 깨우치는 활동과 소수 단련된 내부 활동가를 육성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대북방송의 활성화와 북한 내에 라디오 유입 확대,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들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소수 준비된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NGO들의 철저한 준비와 헌신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과 민주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여론 조성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특별보고관 활동은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북한인권법과 EU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접근도 실용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konas)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출처:http://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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