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범민련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의장 체포
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7일 오전 남영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규재 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범민련 핵심 간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6.15 민족공동위원회 충북본부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체포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 전남 광주, 충북 청주, 강원도 원주 등 범민련 지역 사무실과 범민련과 연계된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범민련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출판물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범민련 간부들이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의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민족의 진로' 등 출판물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ㆍ고무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과 공동으로 범민련의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퇴를 맞은 친북.이적단체인 범민련은 지난 1991년 11월16일에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았으며, 1997년 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對南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금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범민련은 결성이 후 온오프 라인상에서 북한의 선군 정치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장을 답습해 왔다. 지난해 촛불광우난동에도 참여한 바 있다.
범민련이 발간하는 웹진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가리켜 ‘미국의 대북압살붕괴전략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군사상과 강력한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민련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자주·민주·통일(자민통) 노선은 김정일 정권이 고려연방제 통일 원칙에서 밝힌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 등 3개항과 일맥상통한다는 게 공안당국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범민련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난 4월초에도 성명을 내고 “별의별 군사적 협박을 일삼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준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성 발사국으로서의 과학기술력을 전세계 앞에 자신있게 과시했다”고 북한 찬양을 노골화 하기도 했다.
특히 범민련은 "2012년 북한이 내세우는 강성대국건설을 향한 조선의 자주노선이 궤도를 이탈할 리 만무하다”며 북한의 대남노선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남영동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는 경찰 당국의 수사 소식을 듣고 몰려온 범민련 회원들이 대거 몰려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범민련의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향군 등 애국보수세력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조차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이 대한민국 사회에 합법적 공간을 차지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대변하고 대북지지선동을 한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로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경찰당국의 조치에 지지를 표명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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