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북한 도발에 대처위해 PSI 전면 참여해야한다

군비증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하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PSI 전면참여는 대한민국이 가장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이다

Written by. 김동성   입력 : 2009-05-14 오후 1:09:1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6

 지난달 5일 결국 북한은 로켓을 발사했다.

 대외적으로 김정일 정권은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과시하며 세계 안보위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은 곧, 핵탄두와 생화학 무기의 투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으로서는 대외적으로는 협상력의 제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된 일이다.

 차후의 대책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는 PSI전면참여, 한미일 MD시스템에의 참여,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 촉구 정도이다. 특히 PSI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로켓발사도발 사건으로 WMD 확산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즉각적으로 전면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PSI란 무엇인가? 과연 일각에서 우려하고 논란을 만드는 것처럼 남북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인가?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란 우리말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라고 불리는 국제협력체이다. PSI에 전면 참여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WMD(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PSI는 이미 전 세계 94개국이 가입한 이미 일반화된 체제이다. 또한 이미 2006년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고 다만 8개의 항목 중 3개의 전면참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PSI는 사안별로 회원국간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협력 활동이므로 모든 선박의 상대국 연안 출입을 금지하는 봉쇄와는 다른 것이다. PSI 참여국은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영해, 내수, 영공 등 자국의 관활 영역에서 활동한다.

 게다가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분명히 공해상 타국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은 기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여태껏 PSI를 통한 WMD 차단 사례 중에서, 기국의 동의 없이 강제승선 혹은 검색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 수송을 차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PSI에 참여하여도 북한 선박을 북한의 동의 없이는 검문검색을 할 수 없다. 북한의 동의 없이는 북한 선박을 강제검문 할 수가 없는데 이 협력체로 인하여 남북간의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말은 논리적 비약이며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2005년 8월 10일에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가 PSI를 대체할 것이므로, PSI 전면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해운합의서는 북한 선박의 남북한간 항행이나 북한 동-서해간 항행에만 적용이 되며 북한과 제3국간의 항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북한은 이란 등에 WMD확산 국가로 의심을 받고 있고, 이번 로켓 도발로 인해서 전 세계를 더욱 불안에 떨게 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세계안보 그리고 굶주리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군비증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하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PSI 전면참여는 대한민국이 가장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이다.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반대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PSI 전면참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konas)

 김동성(국회의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아름다운사람    수정

    PSI 전면참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5-14 오후 3:48:41
    찬성0반대0
12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