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헌법, 국방위원장은 최고지도자 명기"
日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5-22 오전 11:28:00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김정일 노동당총서기가 겸직하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하고 그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선군정치'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킨 것으로, 김 위원장의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환일본경제연구소(니가타시)의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연구주임 등이 북한의 연구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돼있는 직무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고 개정했다.
김정일 소관인 국방위원회를 직접 지도할 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업의 각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해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번의 헌법 개정으로 김정일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과거의 국가주석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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