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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거망동 말아야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5-28 오후 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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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한국의 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한.미군의 군함과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한국이 PSI에 참여하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해 대응하겠다던 이전 경고를 재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사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군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힌 부분을 유의하지만 만약 실제로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동맹과 안보공약에 따라 더 큰 보복과 응징을 받을 것이다. 북한이 오판해 무력충돌을 유발할 상황을 가상해 비상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정전협정에 대한 유린이자 부정'이라고 주장하지만, PSI는 정전협정과는 관계없다. 북한의 억지 주장이다. 정부 당국자도 "PSI 규제방법에 해안봉쇄는 없으며 정전협정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한반도)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제15항 규정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PSI로 북한 해안을 봉쇄하지도 못할뿐더러 우리 영해에 진입하는 북한 선박은 기왕의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된다. 북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우리 측은 해운합의서에 따라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실제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이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북측이 '자위권' 명목 아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남측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체제에 가입하는 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만일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낸 성명은 시의 적절하다. 군은 북한 핵실험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들어갔다.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현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서해 5도 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안심할 것이다. 때마침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격상했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제 자제해야 한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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