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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한, 염치없는...

이메일 공개에 "사생할 보호" 운운하며 수사 검사 고발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9-06-20 오후 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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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犯罪)보다 흉악한 건 반성(反省)치 않는 것이다.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으로 『「필」꽂혀서』만들었다는 2008년 4월29일 PD수첩은 50분 방송에 30군데를 왜곡했다. 흡사 공상과학(SF) 영화 한 편을 제작한 셈이다. 그러나 사실이 나와도 반성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MBC PD수첩 작가 金 모는 19일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했다』며 「광우병 편」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와 전현준 형사 6부장, 수사검사 등 5명을 직무유기와 비밀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설(社說)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논설위원도 피고소인에 포함시켰다.
 
 金 모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메일 속의 생각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밀한 양심, 사생활의 비밀』이라며 『피고소인들은 컴퓨터라는 「물건」 압수를 통해 그 안에 저장돼 있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취득한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영역』운운한 대목은 파렴치의 극치이다.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받지 않지만(헌법 제17조)』 국민의 기본권이 절대적(絶對的)인 것은 아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헌법 제37조 2항)』이다.
 
 작가 金 모의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영역』은 존중돼야겠지만, 존중돼야할 또 다른 법익(法益)은 PD수첩 「광우병」편의 제작의도를 국민이『알 권리』이다. 충돌하는 두 가치(價値)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는 양심과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 소는 미친 소』라며 온갖 조작, 날조, 왜곡을 일삼아 4700만 국민을 속이고, 미움, 증오(憎惡), 광기(狂氣)를 선동해 나라를 내란 직전으로 몰고 간 피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각성과 진정(鎭靜)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사실 답은 뻔한 것이다.
 
 치우친 이념(理念)은 인간의 수치심(羞恥心)을 앗아간다. 한국의 좌파는 스스로 저지른 광란을 보고도 반성치 못한다. 뻔뻔하고 염치없고 수치심이 사라진 저들은 문명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역사의 퇴물(退物)이 돼버렸다. PD수첩 수사결과에 대한 좌파의 어이없는 반응은 사라져 갈 수구세력의 단발마적 비명처럼 느껴질 뿐이다.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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