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 광고중단 협박세력 척결해야
광고중단협박은 반민주 반시장범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켐페인(언소주)가 최근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한것은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무너뜨리려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의 이재교 공동대표는 조․동․중등 3개 메이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소주 김성균대표등 5명을 18일 업무방해ㆍ공갈ㆍ강요등 혐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담당 서울 중장지검첨단범죄수사2부(부장=노승권)는 고발자인 이재교 공동대표를 지난 22일 소환, 4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언소주가 광동제약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많이 하고 한겨례, 경향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이 회사에 욕설ㆍ협박전화 등이 쇄도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인 공갈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언소주의 이런 행위는 개별 기업에 대한 범죄 차원을 넘어 신문의 기사나 논조를 이유로 언론에 압박을 가해 정상적인 신문경영을 침해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치운동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기업광고 협박은 논조 바꾸려는 언론자유침해와 업무방해범죄
이재교 공동대표는 고발인 조사때도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언소주의 광고주 협박은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로 이 같은 위법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제3자로서 고발하게 됐다"면서 "대법원과 미국 등의 판례를 봐도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엄중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언소주가 2호 불매운동 기업으로 지목한 삼성그룹 5개 계열사와 제품들에 대해 언소주 회원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중이다.
언소주의 불매운동 공갈협박을 당한 광동제약은 다음날 경향․한겨레신문에 광고를 주었다. 언소주는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 광고중단(조․동․중에)을 협박했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삼성계열 5개사를 광고중단대상으로 지목했다. 언소주는 지난해 조·동․중 광고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다 유죄(업무방해) 판결을 받자 집중 광고를 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전략을 바꿨다.
기업의 신문광고는 시장원리에 따라 그 기업의 자유의사며 선택사항이다. 광고기준은 광고효과다. 개별기업들이 광고효과가 큰 신문에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며 이것이 시장경제원리다. 언소주의 특정신문광고중단요구와 상품불매운동은 기업의 자유의사와 광고효과라는 시장원리를 깡그리 무시한 공갈협박이며 분명한 업무방해범죄다. 언소주의 이런 불법행위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이 아니며 언론자유침해행위이자 반헌법․반시장적 범죄임에 틀림없다.
언소주가 노리는 최종목표는 절대다수 여론을 거슬러 그들이 원하는 '진보사회'건설을 겨냥한 것이다. 진보신문인 경향․한겨레신문이 우리사회의 보수화추세로 독자로부터 외면을 당하자 부수가 떨어지고 광고도 좌파정권때 보다 대폭 줄었다. 언소주가 이들 신문의 생존을 위해 공갈협박으로 이들 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려 획책하고 있는 것은 난폭한 반칙이며 위법행위다. 좌파정권 10년동안 홍위병처럼 날뛰었던 소위 진보세력과 진보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반미'와 동의어로도 이해될 만큼 극도로 친북적이었다. 그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1인장기세습족벌독재제제와 인권탄압, 핵폭탄제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해왔기 때문에 이런 인식과 이미지는 당연하다.
역천(逆天)이자 광기인 기업광고중단협박 즉각 중단해야
대한민국 헌법과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보수신문인 조․동․중등 3개 메이저 신문에 기업광고가 몰리는 것은 광고효과가 크기때문이며 광고효과가 큰 것은 구독독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자들이 이들 신문의 보수적인 편집정책과 방향을 선호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결과는 정당한 여론의 반영으로서 어디까지나 독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이므로 민주국가에서 누구도 하라 말라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다. 특정신문에 기업광고를 중단케하려는 것은 거대한 강물을 역류케하고 해를 서쪽에서 뜨게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역천(逆天)이자 광기에 다름 아니다. 민심이 천심인데 물과 같이 도도히 흐르는 이런 민심(구독자수)을 광고중단과 불매운동으로 협박, 조작하려는 것은 인위적인 민심조작범죄로서 언론자유의 난폭한 유린이자 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언소주는 이런 반헌법․반법치주의적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소비자운동으로 되돌아가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과 사법당국은 이런 해괴한 반사회․반시장․반언론적 국법파괴범죄에 단호한 응징을 가함으로써 부질없이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이따위 불법소비자운동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확실하게 근절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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