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북한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친다
북핵, 6.15선언, 10.4선언, 북한인권, 주한미군, 국보법 등 북한 주의 주장의 허구성 바로 알기
기아로 주민들이 죽어가는데도 핵개발을 ‘자위적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 군사적 위협과 긴장 조성을 통해 주민 불만을 통제하고 있는‘김정일의 나라’북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자주’ 등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등 대남투쟁을 선동하고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실상과 저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이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이 자료는 북한 주장의 허구성이 무엇이며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북한과 남북관계 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11개 핵심 쟁점 상항에 대해 konas가 문답형식으로 특집기획을 마련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편집자 주>
------------------------------------------------------------------------
문답으로 풀어보는 북한 주장 11가지의 허구성
1 /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적 수단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인가?
2 /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민족의 자산이 되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인가?
3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는가?
4 / ‘6ㆍ15 선언’ ‘10ㆍ4 선언’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것이므로 무조건
이행되어야 하는가?
5 /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등과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6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적과 국제공조는 내정간섭인가?
7 /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남북한 간 자주통일이 가능한가?
8 /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자주국가인가?
9 / 주한미군은 외세의존정책의 산물로서 철수되어야 하는가?
10 / 국가보안법이 반통일 악법이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11 / 북한에 종교의 자유와 무상교육ㆍ무상의료 등이 보장되고 있는가?
-------------------------------------------------------------------------
1.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적 수단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인가?
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여 1992년 이후 국제적으로 진행되어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북한은 줄곧 “미국이 우리의 체제를 압살하려는 데 맞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핵개발이 ‘자위적 수단’임을 강변해왔고, 국내 일부 세력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 ‘자위적 수단’ 주장은 선전 책략
그러나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위협을 고조시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를 인정받는 동시에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대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핵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위기국면을 조성하여 체제불만을 완화시키고,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을 통해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안보위협을 들어 ‘자위적 수단’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로서, 이는 선전 책략에 불과하다.
● 북핵은 한국 및 韓ㆍ美ㆍ日 안보협력을 위협
북한에게 핵무기는 대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적화통일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ㆍ군사적 수단이다. 또한 핵무기가 장거리미사일과 결합되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할 경우에는 韓ㆍ美ㆍ日 안보협력 체제를 약화시키는 실질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핵개발은 일본ㆍ대만 등 주변국 연쇄 핵개발의 빌미가 되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릴 위험성도 있다.
“북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북한이 같은 민족인 한국에게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감상적인 주장은 아웅산테러ㆍKAL기 폭파ㆍ금강산관광객 총격 사망사건 등 북한의 도발사례로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민족의 자산이 되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인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핵은 통일 후 우리 민족의 자산이 될 것이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북한 핵개발의 심각성과 국제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온 위험한 발상이다.
● 통일한국의 핵보유는 현실적으로 곤란
북한 핵개발은 우리 안보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남북관계 진전이 어렵고 한반도 긴장 고조로 안보비용을 비롯해 정치ㆍ경제ㆍ군사 측면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남북통일은 남북 당국 간의 합의와 함께 한반도 주변 4강 및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핵무기를 가진 통일한국의 출현은 현실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다. 일본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핵 강국임을 감안할 때 핵무기 몇 개를 보유하는 것이 통일한국의 위상을 높여줄 수도 없다.
또한 한국도 새로운 핵보유국의 출현을 막기 위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핵개발 시 국제적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 11위 무역대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
● 북핵 개발은 북한 주민을 굶주림에 몰아넣는 반민족적 행위
지금의 국제환경은 무력이 강하다고 타국을 유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외교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시대가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평화 파괴는 물론 일본 핵무장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민족의 자산이 아니라 재앙일 뿐이다.
특히 핵개발에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북한은 주민들의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식량난에 허덕일 이유가 없다. 결국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은 주민을 굶주림으로 내모는 가장 반민족적인 행위인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와 사과 요구를 거부하였고, 정부는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북한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했고 북한이 사후처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이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묻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북한의 대남위협은 내부체제 단속 등 다목적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 공세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면적 남북대화 제의(6회)와 옥수수 5만 톤 지원 제의(2회) 등을 통해 ‘조건 없는 대화재개’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09년 1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대남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을 발표하였으며, 개성공단에 파견된 우리측 민간 근로자를 억류하고 개성공단 계약 무효까지 선언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김정일 건강이상에 따른 내부체제 결속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정일이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외부의 적을 부각시키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대화 상대방과 무관한 북한식‘생떼쓰기’
그동안 북한의 대외정책은 상대방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 햇볕정책이 한창 추진되던 2002년에 서해에서 군사도발을 하였고,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도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대남관계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인 미국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도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의 강경정책을 펴고 있다. 결국 북한의 강경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생떼쓰기’인 것이다.
4. ‘6·15, 10·4 선언’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것이므로 무조건 이행되어야 하는가?
2000년 김대중 정부와 북한은 첫 정상회담에서 ‘6·15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2007년 노무현 정부는 2차 정상회담에서 ‘10·4 선언’ 에 합의하였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이 신뢰를 갖고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절대적?
그렇다고 해서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내용이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현실에 맞춰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2000년 6월 정상회담은 북한에 5억 달러를 불법 제공한 ‘뒷돈 회담’ 으로 밝혀졌고, ‘10·4 선언’ 은 대선 2개월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햇볕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도록 ‘대못박기’ 式으로 추진되었다는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6·15 선언’ 제2항의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를 일부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10·4 선언’ 이행에도 최소 14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기에 추진 과정에서는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북한도 ‘6·15 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일 서울답방ㆍ이산가족 문제 조속 해결’ 등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양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협의하여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남북 간 협의 통한 실천이 바람직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 등의 무효화를 기도한다고 비난하면서 2009년 1월에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하는 등 기존 합의를 일방 파기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남북한 협의를 통해 그 이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보면 과연 북한이 믿음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5.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등과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경계심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금강산ㆍ개성관광 및 개성공단 건설 등 북한의 개방 조짐이 보이자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더욱 심화되었다.
●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군사력
한국은 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이후 남북경협과 함께 식량ㆍ비료 등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였으나,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2006년 10월,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서울을 겨냥한 350여 문의 장사정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고 있으며,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경제난 속에서도 선군정치를 내세워 117만 명의 군 병력 등 막강한 무력을 유지하면서 군인들에게 김정일을 위한 ‘총폭탄’이 되라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 인도적 지원에도 전제 조건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군사국가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 군사력 증강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식량난 해결에 최선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4월 발사한 핵무기 운반체인 장거리미사일 개발비용으로 5∼6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취약계층 600만 명이 1년간 먹을 옥수수 28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바라기 전에 무력개발 비용을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에 사용하는 등의 기본적인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마땅한 것이다.
6.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적과 국제공조는 내정간섭인가?
오늘날 북한의 인권문제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 북한의 자발적 인권개선은 불가능
첫째, 북한의 인권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30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합병증으로 죽었고, 지금도 15 ~20만 명이 요덕·회령 등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이 기본 권리와 자유를 빼앗긴 채 김정일 정권의 노예상태로 살고 있으나, 북한 정권은 이에 대한 개선 의지와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 체제는 철저히 폐쇄되어 있고 가혹한 폭력이 지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권유린이 있는 곳에서는 저항이 있어 왔으나, 북한은 어떤 형태의 저항도 용납되지 않는 폭력사회로 정권에 대한 사소한 불만도 정치범 수용소나 공개처형, 연좌제와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 의한 자주적인 인권개선 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셋째, 반인간적인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발전하면서 국가주권과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더 우위에 놓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보편 가치가 훼손당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는 논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역할 필요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과거 10년간 정부와 좌파세력들은 UN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 침묵하는 등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하였다.
앞으로 세계화가 보다 진전될수록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동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남북한 간 자주통일이 가능한가?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남북문제와 국제문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미ㆍ일ㆍ중ㆍ러 등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배제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통일방식도 아니다.
● 북한 ‘우리민족끼리’ 용어는 대남 혁명전략용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방식은 남북한 간 현안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만이 협의ㆍ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겉으로는 민족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등을 통해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대남 혁명전략의 다른 표현방식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용어혼란 전술이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남북한 모든 주민(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에 따라 자주성을 가지고 혁명에 나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무산 계급)’만을 의미하고 있다.
● ‘우리민족끼리’남북문제 해결과 통일국가 달성은 요원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이 두 가지 조건은 남북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 협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현안에 대한 미국ㆍ중국 등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의 지원과 협력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하다.
● ‘우리민족끼리’ 통일은 북한식 독재체제로의 통일
북한 정권과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자주적 통일론’으로 포장된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른바 ‘자주통일노선’은 한반도를 적화통일하자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소한 북한만이라도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8.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자주국가인가?
오늘날 북한은 겉으로는 자주와 외세배격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없이는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비자주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 미국 등 우방국과의 군사동맹은 세계적 추세
북한은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주장이다. 전시군사작전권은 엄밀히 말해 미국이 아니라 韓美연합사가 갖고 있는 것이고 동맹국 간에는 연합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전시작전권을 연합사에 이양했다고 해서 식민지나 종속국으로 규정한다면 일본은 물론 영국ㆍ캐나다ㆍ이탈리아 등 28개국에 달하는 나토회원국 모두가 미국의 식민지나 종속국인 것이다.
● 종속론은 국제사회의 경제ㆍ문화교류를 무시한 편견
북한은 한국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높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인들이 미국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점을 종속국의 근거로 내세운다. 이러한 논리라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므로 한국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또한 해외 문화를 일부 향유하고 있다고 해서 식민지가 된다면 중국에서 한류열풍이 불고 있으므로 중국은 한국의 식민지이고, 서양식 머리 모양과 의복, 舊소련식 건물양식이 보급되어 있는 북한은 서양과 소련의 식민지라고 해야 옳은 것이다.
●식량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의 자주국가 운운은 기만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핵무기와 미사일로 같은 민족과 국제사회를 협박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북한 정권의 ‘자주’ 주장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최대의 외교 목표로 추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김정일 체제 인정과 경제적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국가’가 대남혁명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혼란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9. 주한미군은 외세의존정책의 산물로서 철수되어야 하는가?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한 이후 냉전시대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舊소련에 대한 견제 역할을 했다. 그 이후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고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줄곧 주한미군을 외세지배의 상징이라면서 철수를 주장해 오고 있으며, 한국의 좌파운동권도 이에 동조하여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사업에 대해 극렬한 반대운동을 벌이는 등 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주한미군은 강제점령군?
주한미군은 일본, 영국, 독일 등에 주둔하는 미군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로부터의 공동방위를 위한 군사협력의 산물이지 과거 식민지시대의 점령군과는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빌미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한국의 국력 신장과 민주화로 이런 주장은 이미 설자리를 잃었다. 또한 군사작전권이 미국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불평등론이 제기되어 왔으나, 지난 1994년 평시작전권이 한국에 반환된 데 이어 전시작전권 또한 오는 2012년 이양하기로 韓美 양국이 합의하였다.
●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약 2만 8천 명 수준인 주한미군은 주둔비용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큰 이익이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한때 미국과 대결했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한미군에 대해 더이상 시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북한만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 의사가 없다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의 안보이익 차원에서 보면 최소한 북한의 군사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주한미군 주둔이 존속되어야 한다. 과거 월맹이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월남의 좌익세력을 선동하여 국론분열을 획책한 후 총공세를 통해 적화통일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0. 국가보안법이 반통일 악법이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북한은 ‘연방제 통일의 5대 선결조건’(1980. 10. 10.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발표)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 한국 내 공산당 활동의 합법화를 기도하고 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라고 선동하면서 친북세력을 규합하는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은 친북세력 활동을 차단하는 최후의 보루
국가보안법은 북한식 독재체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정부 전복을 노리는 자들에게는 기본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소수 친(親)김일성ㆍ김정일 세력의 활동을 차단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국가보안법은 형법으로 대체 불가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기존 형법의 간첩죄ㆍ내란죄ㆍ외환죄 등을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는 북한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성격규정이 없어 국내 간첩활동, 북한 노동당 가입 또는 북한의 간첩이나 노동당원을 직접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모호하다. 따라서 국보법 폐지 시 형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대체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 개정으로 인권침해 소지 근절
정부와 국회는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인권이 침해될 소지를 크게 줄였으며, 적용대상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국보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법 존속 필요성을 판결로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것이다.
11. 북한에 종교의 자유와 무상교육ㆍ무상의료 등이 보장되고 있는가?
북한은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종교인들과 가족을 반혁명 계층으로 분류하고 1970년까지 기독교인들을 특별감시대상으로 삼았으며, 온갖 정치적 혐의를 씌워 가혹하게 탄압했다.
● 종교 탄압과 선전용 종교시설
이로 인해 북한 내부에는 종교인이 거의 사라졌지만 1990년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자 이들을 다시 탄압하였으며, 1999년과 2000년에 기독교인들이 공개 처형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봉수교회ㆍ칠골교회ㆍ장충성당 등 종교시설을 건립하여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방북자가 있을 경우에만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등 대북지원 획득과 대외 선전활동에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 경제난으로 교육ㆍ의료시스템 붕괴
북한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대외에 선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 북한의 병원과 진료시설은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절대 부족하여 환자들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난의 여파로 진료비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의약품도 돈 있는 사람만이 장마당에서 구입하는 등 무상의료제가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교육은 자율성과 창조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수령절대주의로 무장된 정신적 노예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소학교는 4년 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등의 교과교육을 통해 “수령의 총과 폭탄이 되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개인독재에 순응하도록 하는 가치관만을 강제 주입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식량난 이후에는 경제난으로 교과서가 부족하고 학교 시설이 너무 낡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돈을 주고 장마당에 나가 각종 교육기자재나 비품을 사다 학교에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학교 교육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자료정리 : konas 편집자/http://konas.net/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