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선 위해 NGO역량 강화돼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UN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에서
오는 12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가별 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제도를 4개월 여 앞에 두고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공동으로 열렸다.
UPR(국가별 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제도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함께 마련돼 192개 유엔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질의, 평가, 개선권고, 협력제안 등을 받게 되는 새로운 제도를 말한다.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제6차 UPR회의와 여기서 이루어질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를 놓고 주안점을 중심으로 발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에 앞서 정부 대표로 축사에 나선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UPR 제도에 대해 "과거 인권위원회에 대한 '이중기준, 선별성, 정치화'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192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의무 및 약속 이행상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화와 협력의 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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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192개 유엔회원국들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에 관해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오는 12월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신 차관은 축사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우리사회 NGO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간의 관계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되는 정부보다 NGO는 폭넓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와 NGO가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세계적 네트워크와 연결된 국내 NGO의 활동이 요청되고, 인권분야에서 우리 NGO들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날 축사에서 밝힌 신각수 제2차관의 축사 전문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축 사]
잘 아시다시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도는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인권이사회 설립교섭에 직접 참여했었기 때문에 UPR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과거 인권위원회에 대한 "이중기준, 선별성, 정치화"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192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의무 및 약속 이행상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화와 협력의 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2006년 6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2008년 4월부터 UPR 제도가 본격 가동되어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80개국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5월 제2차 회의에서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로 주어진 유엔회원국들의 권고와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가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은 오는 12월초 인권이사회의 제6차 UPR 회의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192개 유엔회원국들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에 관해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11월부터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상정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책택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인권법 및 제반 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EU, 미국, 일본 등 여타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 UPR 심의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나라는 자생적 인권보호능력 배양이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과 촉구가 없으면 개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엔과 국제시민사회가 UPR의 장을 통해 북한인권의 열악상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북한의 UPR 심의에 NGO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북한인권상황과 관련하여 국내외 많은 NGO가 인권이사회에 다수의 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GO는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에 있어 국가간의 관계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되는 정부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인권침해를 적극 제기하고 국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해당국가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 보호와 증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블랙홀인 북한의 경우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점진적으로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21세기를 특징짓는 흐름 가운데 하나가 시민사회와 NGO의 역할 증대이며, 특히 인권 분야에서 더욱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대인지뢰금지 협약 채택 등에서 보인 국제 NGO의 역할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사회가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NGO가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 네트워크와 연결된 국내 NGO의 활동이 요청되면, 인권분야에서 우리 NGO들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이 NGO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에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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