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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등' 거짓교육 전교조에 불법판결

학력평가시험 거부한 전교조 교장 법원이 심판해

Written by. 조영환   입력 : 2009-06-30 오후 1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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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의 불법적 교육훼방 행위에 대해 법원과 공안당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 6월 29일 전교조 지도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것에 이어,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처럼 전교조의 안하무인격 교육행정 훼방과 반정부 행패에 법원의 시동이 걸린 것이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6월 30일 보도했다. 전교조에 유리한 판결만 내린다고 보수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법원이 모처럼 전교조의 눈치를 보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 같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전북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한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전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어, 학생들에게 학력평가를 공정하게 받지 않고 야외로 도피시킨 교육자를 심판한 것이다.
 
지금도 전교조는 '이명박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2차로 하겠다며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일부 좌경적 교사들이 절대평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대신에, 어린 학생들을 '방자한 놀랑패'로 만드는 듯한 비교육적 모습에 국민들은 격분해왔다. 온 세상이 무한경쟁을 하는데, 한국의 학생들만이 평등과 안락을 누릴 수 없는데, 학생들에게 경쟁회피의 환상을 심어주는 좌익교사들이 있다.
 
좌익이념이 가진 또 하나의 치명적 결함은 이 세상의 구조적 모순(피할 수 없는 경쟁)을 회피하는 비겁성이다. 좌익이념에 찌든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민노당의 특징은 경쟁을 사회악으로 규정해서 거짓 평등과 안락을 군중들에게 심어주어, 기존체제에 불평불만을 가진 반란자들을 양산한다. 쌍용자동차에서 '단 한명의 해고자가 있어도, 모든 노동자들이 투쟁한다'는 구호를 외치는데, 이는 이 세상의 구조적 모순을 수용하지 않는 좌익몽상가들의 한계를 극명하게 증거한다.
 
전교조의 시험거부는 이 세상의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피하게 만드는 훈련(세뇌)일 수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진 이유는, 많은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간을 보내는 정규교육 때문이다. 어릴 때에 고된 훈련(hard training)을 경험한 한국인들이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북한처럼 경쟁을 다 피하고 나면, 경쟁력이 도태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유경쟁이 가장 공정한 평가이고 국력강화에 첩경이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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