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의 원인은 결국 6.15
민주당이 극단적 비타협 노선을 고수하는 이유는 사실 미디어法이나 비정규직法과 같은 정책대립에 있지 않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간 쟁점법안 중 하나인 미디어法. 다행히 미디어法 갈등은 수습국면이다.
민주당은 3일 미디어法과 관련한 「4자회담」의 수용입장을 공식 밝혔다. 미디어法 「4자회담」은 한나라당·민주당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간사가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이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총장,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의 개최 의지를 밝히고, 여야 원내대표가 4일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갖기로 합의한데 이은 것이다.
또 다른 쟁점법안인 비정규직法 갈등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法은 2006년 11월30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합의해 마련한 법이다. 법의 요지는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정해놓고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동법(同法)의 시행일자는 2007년 7월1일으로서 2009년 6월30일이면 만 2년이 된다. 따라서 법 시행 후 근무를 시작한 기간제(期間制) 근로자들(소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009년 7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러나 회사입장에선 엄청난 숫자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입장인지라, 오히려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 소위 비정규직 보호(保護)를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法이 비정규직 살상용(?)으로 사용될 상황인 것이다.
2년 전 대책 없는 포퓰리즘(populism)법안을 만들었던 정치권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法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는 개정법안을 내놓아 대량해고사태를 막으려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을 6개월 유예하는 개정법안을 고수하고 있다. 대량해고가 발생해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부담이 될 뿐이라는 심산에서이다.
민주당이 극단적 비타협 노선을 고수하는 이유는 사실 미디어法이나 비정규직法과 같은 정책대립에 있지 않다. 최근 좌파성향 교수, 단체, 노조의 시국선언에서 확인되듯, ▲盧武鉉 자살 정국, ▲2008년 촛불사태, ▲2009년 용산사태, ▲對北정책 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항복(降伏)을 촉구하는 것이다.
盧武鉉 자살 정국 관련 민주당 측의 요구는 盧씨의 자살이 부당한 정치탄압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촛불사태 관련 요구는 지난 해 촛불사태 당시 일반 시민들을 공권력이 부당하게 탄압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용산사태 관련 요구는 올 초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6명이 사망한 용산사태가 경찰의 살인진압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대북정책 관련 요구는 이명박 정부의 소위 강경한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金大中 前대통령의 발언에서 확인되듯,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는 요구로 직결된다.
국회 파행의 원인인 미디어法과 비정규직法 관련 논란의 뿌리에는 盧武鉉 자살 정국 등 4대 갈등이 숨겨져 있고, 이들 모든 논란의 결론은 사실상 對北정책이며, 對北정책 갈등의 핵심에는 6.15와 10.4선언이 자리해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과 金大中, 盧武鉉 세력은 6.15와 10.4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인정한다면 모든 갈등과 논란을 끝내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李明博 정부를 소위 『역적패당』으로 비방하며 대남비방과 공갈, 협박을 계속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북한과 남한의 민주당, 金大中, 盧武鉉 세력 모두 정부와 보수우파세력을 향해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한 필사적 도발을 벌이는 셈이다. 북한의 대남적화(赤化)전략인 연방제를 수용, 끝없이 논란이 되어 온 6.15와 10.4선언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폭탄이 되고 있다(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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