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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과연 옳은가?

전교조가 교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법대로 처리하는 일에 최선 다해야

Written by. 이상진   입력 : 2009-07-13 오후 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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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않고 학교 교육만을 이수한 후 그들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면 될 터인데, 그 대안이 어려운 것이다.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부실하고 그에 반하여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번창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두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사교육을 법적, 제도적 규제를 통하여 또는 국가의 막강한 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아마도 이 방법이 현 정부에서 선택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면 10시 이후에 학원 수업을 금지하도록 입법화 한다던지, 사교육을 방과후 학교로 끌어들여 싼 값의 학교내 사교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던지, 수능과목을 축소하여 과외비를 줄여 보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이러한 방법은 우선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자율화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일로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규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교육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으로 불거져 나오는 고무풍선과 같다. 예를 들면 10시까지 학원 수업금지 규제가 시행되면 새벽과외 등의 변칙 방법이 동원되어 규정을 피해나가는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규제도 다소 효과는 있을 것이나 기상천외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교육들이 살아 남고자 몸부림 칠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부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여론형성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이후의 시간 활용방법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될 것이다. 군사정권에서 강압적 방법에 의한 단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해 온 것이 사교육이다.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사교육을 막고자 하는 것이 과연 국가에서 할 일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방법은 미봉책은 될 지언정 근원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둘째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사교육을 둔화시키는 방법이다. 공교육의 붕괴현상은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그들의 평등주의 교육논리가 학교현장에 보편화 되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 교육부장관이 학생 체벌을 금지시키자, 체벌을 당한 학생은 선생님을 고발하는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 현상들이 학교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학생 생활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공교육이 서서히 무너져가게 되었다. 그에 더하여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교육풍조를 만들어 낸 이 모장관 때문에 실력없고 버릇없는 소위 「이모 장관 세대」학생들이 배출된 것이다. 학교에서는 배울것이 없으니 학생들은 학교에서 잠자고, 부모님들은 믿을 수 없는 학교를 등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학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박에 없게 된 것이다.

  사교육은 계속 발전 할 수 밖에 없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한계를 넘고 있어 현정부에서 「사교육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필자가 전교조를 계속 문제삼는 것은 전교조가 교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념교육이나 반미 친북교육에 몰입하고 평등주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우선 법대로 처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최근에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수뇌부 42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분명히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 처리해야 한다. 이들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교육 정상화는 있을 수 없으며 시국선언 교사의 법적 처리는 이명박 정부의 교원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실효성 있는 학생 성적과 연동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여 교원들간의 상호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관련 법률(안)은 알맹이 빠진 빈 껍데기로서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 법률안으로 원천적으로 재검토하여 발의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교원노조와 맺은“단체협약”은 학교장의 권한과 교육정책을 제한하는 악법으로 법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학교장의 고유권한들이 되찾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소신껏 학교장의 학교경영를 할 수 있는 토양이 다시 복원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조치들이 속속 진행되거나 완료되었다고 본다.

  이제 공은 각급학교장님들에게 넘어갔다. 학생, 학부모, 학교(학교장)가 손잡고 바른 교육관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건설해 나아갈 때 공교육은 살아나고, 사교육은 점차 그 위력을 상실해져 갈 것이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보완차원에서 그 기능을 다할 때 비로서 교육의 기능이 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교육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기대하고자 합니다.(konas)

이상진(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서울시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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