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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사이버위기 예방법률 최근 발의 아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서......박순자 최고 "사이버 테러 대응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되어야"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9-07-13 오후 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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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3일 DDoS 공격과 관련해 앞으로도 이 같은 사이버테러가 매우 빈번하고 위중한 규모로 전개되리라고 예견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전 관련 T/F팀 구성이 흔히 말하는 사후 약방문 격 처방이 아니라 이미 당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왔다며 자신이 지난 2006년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낸 사이버테러방지법 정책자료집을 예로 들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 날 아침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가 제기한 국방부의 사이버보호사령부 설치 당위성 등을 언급, 그 결과로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정보보호사령부를 만들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

 이어 "관련법인 사이버위기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2월에 이미 발의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이 법이 발의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와 함께 "야당시절 국정원 산하에 사이버안전센터를 법률기구로 해야한다는 법안 내용이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낸 법처럼 오보(誤報)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이 '사이버북풍'을 제기한데 대해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사이버북풍 논란을 키워서 국정원의 수사역량과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해놓은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정교한 의도라는 말도 있다"며 "이것을 유념해서 민주당이 혹시라도 그와 같은 북의 전술, 전략에 앞장서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말씀드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웬만한 모든 사이버전 관련기구가 법률기구로서 정비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의 예를 들면서 각 나라마다 국가보안국이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자 최고 위원은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가 비정규직법, 미디어법만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밀린 숙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이 작년 10월에 제출한 국회 사이버관리법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한시가 급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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