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국민연금 20년 넘으면 연금 받는다
다음달 7일부터 60세 되면 지급 시작
국방부는 13일 일시금만 받고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군인 퇴직자들에게 국민연금·군인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다음달 7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인연금 등 직역(특정한 직업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은 20년 이상(군인연금은 19년 6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다.
이같이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연계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월 6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함에 따라 많은 전역 군인이 혜택을 보게 됐다.
연계신청은 법률 공포일인 지난 2월 6일 당시 군인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공포일로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 이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인연금 가입자가 연계를 희망할 경우, 군인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거나 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에 각군 중앙경리단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연계를 신청해 공적연금 가입 기간 총합이 20년을 넘는 사람은 60세가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합해 받을 권리가 생긴다.
연계노령연금은 근로소득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간 지급률(가입기간당 1년에 1.75-1.0)을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으며, 연계퇴직연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에 군인연금 가입기간 연간 지급률(가입기간 당 1년에 2%}을 곱한 금액을 군인연금에서 지급받게 된다. 또 연계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군인연금과 한규용 중령은 “군인연금에 12년 가입하고 대위로 전역한 B씨가 국민연금에 8년 가입했다면 종전에는 어느 한 쪽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에서 퇴직일시금 2275만3000원을,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 1793만5000원만 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연계를 통해 연계퇴직연금 월 53만5389원과 연계노령연금 월 38만3010원을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연계연금 지급 예를 들어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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